수원에서 기차를 타려고 역무실에 대기 중이다.
그런데 앞에 있는 중년의 남성과 역무원의 이야기가 이상하다.
남자는 계속해서 역무원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한다.
얘기를 듣자하니 남자가 장애인이 쓰는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철을 무임승차 한 것이다.
비 장애인이 장애인 교통카드를
어디서 놨는지 몇 달동안 부정 승차한 것이다.
카드를 조회하니 매일 두 번씩
안산과 수원을 오갔다고 한다.
부정승차 요금은 6배가 징수된다.
하루 두번 이용했으니
1,850×2×6×90=1,998,000원에 요금이 징수됐다.
또한 교통카드를 빌려준 장애인은 카드 사용이 중지돼고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조항엔 30배의 부과요금을 징수하지만 남자가 선처를 빌며 사정한 끝에 6배의 요금이 징수됐다.
이런일이 빈번히 벌어진다고 하네요.
가족과 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로 전체 장애인을 부정수급자로 매도 될 수 있으니 우리 장애인들부터 조심하고 절대 부정행위 하지 맙시다.
첫댓글 맞아요~우리가 잘하면서 권리도 요구해야겠지요^^
어떻게 이런일이 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쌤통이네여........
저도그렇네요..괘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