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등본과 같다고 할수 있는 것이,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이나 발금이 가능하며, 비용은 각각 700원, 1천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와 갑구,을구로 구분되는데 첫면인 표제부를보면 부동산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갑구면에서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사항이며, 을구면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세입자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단부로 내려가면 가장최근의 내용들이 기재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가처분이나 가압류,경매등의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는 부동산 계약후 잔금날짜에 가장 최근에발급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변경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계약을 하려는 사람과 등기부등본상의 갑구면 제일 하단에 있는 현재의 소유자 이름이 신분증상의 성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발급신청시에 말소사항 이 표시 되도록 설정하여, 그동안 임차인 등기명령등과 예전의 법적분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