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아로와나코인'이 제 2의 루나·테라 사태를 양산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글과컴퓨터그룹 신사업 전략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는 6일 열릴 가상화폐 시장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로와나 코인' 시세 조작 의혹 관련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과 아로와나 코인의 개발사인 엑스탁의 박진홍 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지난해 폭등 후 폭락한 아로와나 코인 시세 조작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 2의 루나·테라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글과컴퓨터가 발행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아로와나 코인은 지난해 4월 빗썸 거래소 상장 후 30분 만에 1코인 가격이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1000배 이상 치솟았다. 이로 인해 아로와나 코인 관련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거래를 시작한 지 30분 만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1000배나 폭등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이 아로와나 코인 발행사의 실 소유주였고, 아로와나 코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빗썸은 아로와나 코인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상장사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한컴재단은 보도가 악의적 편집에 의한 것이며, 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힐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은 재단의 소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의종목을 해제했다고 알려진다.
당시 김 회장은 지인을 통해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윤성호 전 아로와나테크 대표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아로와나테크 주식 100%를 담보로 잡는 계약을 맺었다. 김 회장은 측근과 통화에서 "아로와나 소유주는 나다, 이렇게 이면 계약이 돼 있다"라고 밝혔으며 "우리가 비자금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한 500만개씩 10명에게 줘서 돈을 만드는 방법을 박진홍 대표랑 상의해봐"라고도 했다.
양기대(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아로와나 코인 시세 조작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양 의원실은 아로와나 코인이 빗썸 거래소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유의 종목을 해제할 때는 문제 제기를 한 곳(양기대 의원실)에 해명하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의 종목을 정확한 근거 없이 해제하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빗썸 관계자는 "의원실의 지적에 따라 충분한 소명을 미리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규정을 어긴 것은 없다"고 밝혔다.
양 의원실은 지난해 터진 아로와나 코인 사건은 최근 터진 루나·테라 사태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 가이드라인과 상장 규제가 전무한 점, 투자자 피해 양산 등이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코인 시세조작 등과 관련된 녹취록 사실확인 등을 살피고 있다. 지난 7월 관련 계좌 분석에 들어가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9월 계좌를 추가 압수수색해 분석 중이다.
양기대 의원실 관계자는 "아로와나 코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임에도 금융당국의 별다른 규제 없이 거래되고 있어 피해자 규모가 늘어날까 걱정된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포함해 피해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 사업 신고 절차의 문제점, 신고를 허가제처럼 자의적으로 운영하며 산업의 육성을 가로막고 있는 정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의 중심이 된 아로와나 코인은 한컴위드가 해외법인 한컴싱가포르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디지털 금 플랫폼인 아로와나에서 사용 가능하며 투자자들에게 '한컴 코인'으로 알려졌다.
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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