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상명대학교 정시 학생부종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모집요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 모집요강을 참고하세요!!
학생부종합(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가.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명)
※ '△' 표시 모집인원은 수시모집 미충원 이월인원에 대하여 선발함
나. 지원자격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로 다음의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교육감이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 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 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3)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과 포함)
4)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원서접수 시작일[2022. 12. 29(목)] 당시 재직 중이어야 하며, 군 의무복무(대체복무 포함) 중인 자는
지원 불가함
[상명대학교교 지원자격심사위원회 자격심사 기준]
· 재직기간 산정
①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이어야 함.
②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통산 3년 이상이어야 함.
③ 고등학교 졸업 직전 학기(3학년 2학기) 산업체 근무기간도 경력으로 산정
④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도 인정
⑤ 군 의무복무(대체복무 포함)는 경력으로만 인정하여 재직기간으로 산정
· 산업체의 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소속 직원의 경우)
②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 사업체
③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 및 자영업자 포함)
다만, 1인 개인사업자 중 지역보험가입자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상기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의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 없음
라.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반영비율
2) 서류평가
가) 평가자료 : 학교생활기록부(교과 및 비교과)
나) 평가방법 :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라)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정성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성적에 대한 정량평가는 하지 않음.
※ 블라인드 서류평가[수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출신고교명, 수상경력 내 수여기관, 봉사활동실적
주관기관 등을 블라인드 처리] 실시
다) 반영점수 : 최고점 100점, 최저점 0점
라)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마. 선발원칙
모집요강 p.30 - ‘Ⅶ. 지원자 유의사항 7. 선발기준’ 참고
바. 전형일정
모집요강 p.4 - ‘Ⅲ. 전형일정,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 전형일정’ 참고
사. 제출서류
모집요강 p.24 - ‘Ⅴ. 제출서류 안내사항 3. 제출서류’ 참고
아. 동점자 처리기준
전공적합성 합산점수 → 발전가능성 → 인성 → 전공적합성(전공적성) → 전공적합성(학업역량) 성적이 높은 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