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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이용 가능한 장애인 콜택시가 거의 없으니 사설 구급차를 타라는 이야기도 듣는데 비용이 왕복 10만 원 가까이 들어 부담스러워서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와상장애가 있는 김 모씨는 와상형 휠체어를 사용한다. 병원 등 외출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요청하면 거절하거나 사설 구급차 이용을 권유받곤 한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표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시민들과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시민을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2019헌마1234)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의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사진=인재근의원 SNS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체장애가 있는 시민들 중에서 중 전신마비가 있는 시민들이 1만 317명, 뇌병변장애가 있는 시민들 중에서 장애부위가 척추인 시민들이 4만 2,671명이다. 또한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도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에 조력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1만 1,501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듯 전신마비 혹은 인공호흡기를 상용하는 최중증의 장애가 있는 시민들이 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사설 구급차를 이용료는 10만 원이 훌쩍 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최근 5년 동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1~3급)가 있는 시민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연평균 56.18%에 불과하다. 건강검진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교통이동 비용이 건강검진 비용보다 더 높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고, 정부는 이를 개선 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와상상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제도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건강과가 올해 초 신설되었지만 최중증의 와상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없다시피 하다.
현재 국회에는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중증 와상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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