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구 공중위생법 제 23조 제1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또는 제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이 법의 위반에 대해 처벌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여지의 문제이다.
2. 이 규정이 정한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의 여부는 선택재량의 문제이다.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요건재량의 문제이다.
4. 3개월 기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허가취소를 하였다면 재량권의 외적 한계의 위반인 재량권의 일탈의 문제이다.
5.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에 대해 허가취소 등 일정한 행정처분을 지연시킨데 불과한 경우에는 재량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답은 5번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전 4번이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해설에는 재량권의 일탈이 아니라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이거 맞는 문장 아닌가요..?
제 생각엔 남용이 아니라 일탈 같은데..^^;;
본문 332페이지 상단에 비슷한 내용의 문장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나와 있구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외적한계를 넘은건 아니죠. 영업에 관한 법조항에서 취소를 할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지 않습니까. 외적한계를 넘은건 아닙니다. 단 이 경우 보통 3개월의 영업정지를 줬다는 것에 반하는 경우이므로 평등원칙등 법 일반원칙에 위배되는것이 문제죠. 따라서 내적인 한계의 위반인 남용이라 할수 있겠네요.
첫댓글 외적한계를 넘은건 아니죠. 영업에 관한 법조항에서 취소를 할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지 않습니까. 외적한계를 넘은건 아닙니다. 단 이 경우 보통 3개월의 영업정지를 줬다는 것에 반하는 경우이므로 평등원칙등 법 일반원칙에 위배되는것이 문제죠. 따라서 내적인 한계의 위반인 남용이라 할수 있겠네요.
네..감사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네요..이제 속이 시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