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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로 해상가두리 전복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전복양식보험이 있다
특히 이번 전복양식보험은 전복뿐만 아니라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보험대상으로 하고 있다. 양식업이 발달한 일본 등에서도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보험분야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전복양식보험을 도입 실시하는 셈이다. 주로 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복양식의 경우 자연재해에 훨씬 취약한 환경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안전장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전복양식보험은 태풍 강풍 풍랑 해일은 물론, 적조로 인한 피해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식어업인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다. 정부와 수협중앙회는 우선 작년부터 오는 2011년말까지 전복 양식어가가 가장 많이 분포한 전남 완도, 진도, 해남, 강진군 및 연안어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부권역을 추가 할 방침이다. 시범지역의 전복 해상가두리 양식어가는 모두 2024가구로서 전체 해상가두리 어가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수협보험 관계자는 "기존 재난지원금은 피해액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지만 전복양식보험은 실제 발생된 피해액에 근접한 보험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크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협 측은 넙치에 대해서도 현재는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10~30% 범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일정액 이상의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보상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이를 손해액을 기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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