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계엄이 불법 계엄이라는 주장은 문형배가 윤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불법이라고 말한 것에 기인한다.
문형배는 한덕수 총리의 거짓말만 듣고 그런 판결을 내렸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문형배는 필요 없다며 여러 핵심 증거 채택을 거부하였는데, 거부된 증거 중에 국무회의 CCTV가 있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한덕수 총리의 진술 신빙성을 수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CCTV를 보니 거기에는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국무회의 장면이 찍혀있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윤대통령이 백 프로 진실을 말한 것이고, 한덕수가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따라서 문형배가 국무회의 CCTV조차 안 보고 한덕수의 새빨간 거짓말만 맹신하여 내린 판결은 이제 원천 무효가 되었다.
(자세한 내용. 파인 투데이)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414
첫댓글 밥값은 받고하냐? ㅉㅉ
ㅎㅎ 얼마나 끓어 ㅋㅋ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11.01 12:55
아따 우리 도솔이 삽질하느라 애쓴다.
그라믄 니네 윤ㅂㅅ 복귀 하겄구마이~~
이런 씨부럴 윤어게인이네~~
아니 그럼 윤병신 복귀 하는거여? 솔아솔아 굥찍이 솔아 설령 cctv를 안 봤다치자 탄핵사유가 cctv 고거 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