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이 완도읍 가용리 일대에 지정한 음식특화거리에 예산까지 들여가며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벤치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2003년 3월 가용리 일원을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해 운영해 오던 중
2011년 추경에는 음식특화거리
시프트 웰빙타운 조성을 위한 명분으로 1천500만원의 예산까지 편성해 불법적인 인도점용으로 벤치를 설치한 것.
인도를 불법으로 점용해 설치된 벤치는 특화거리 내 업소들의 테이블로 사용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차도를 이용한 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특화거리 인근의 업소들은 파라솔을 설치해도 단속 대상이 되는 반면 특화거리 내에는 완도군이 예산까지 지원해 인도를 점용시켜 행정에 원칙과 소신이 없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 A씨는 “벤치가 설치되기 전에도 편상을 내놓고 장사를 해 보행자들이 차도를 보행해야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군이 돈까지 지원해 가면서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개탄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완도읍에서 같이 장사하는데 우린 간이탁자에 파라솔만 하나 내놓으면 불법이라고 단속을 하더니 불법적인 일에 군이 앞장서서 돈까지 줘 가며 특화거리를 성역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완도군청 관계자는 “미관과 청결 등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잘못된 것 같다”며 “인도의 점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여겼는데 읍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점용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접한
해운항만청 부지를 임대해 벤치를 옮기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도군이 예산을 지원해 설치된 벤치는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위해서 점용이 불가하며 인접한 해운항만청의 물항장 역시 용도가 있어 임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