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투자주식 취득 및 처분 등과 관련된 다음 자료에 기초하여 제7기(2009.1.1~2009.12.31)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시오.
1. 투자주식(코스닥상장법인인 A법인의 주식임)의 기초잔액은 200,000,000원으로서 2008.3.20에 1주당 10,000원에 취득(18,000주, 지분비율 5%)하였으며, 전기 말에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영업외수익) 20,000,000원을 계상하였다.
2. 2009.5.20에 A법인으로부터 무상주 5,000주(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 시가는 10,000원이며, 지분비율 증가분에 해당하는 무상주는 없음)를 수령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였다. A법인이 무상증자를 위하여 자본에 전입한 잉여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주식발행초과금 : 60%
② 자기주식처분이익(기타자본잉여금) : 40%
3. 2009.11.30에 A법인이 유상감자를 실시함에 따라 보유주식의 20%를 반환하고 감자대가(1주당 20,000원)를 수령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현금 92,000,000
(대) 단기매매증권 40,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52,000,000
(영업외수익)
4. 회사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기의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아니하며, 당기의 차입금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전액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가정한다.
해답중에서 모르는 부분 질문
무상주 의제배당 5000주 × 5000원 × 40%=10,000,000 인데 왜 여기서 40%를 곱해주는건가요?
감자대가 92,000,000
총소각주식수 (18000주+5000주) × 20%=4600주
단기소각주식수 5,000× 60%=3000주 여기선 왜 단기소각주식수에 60%를 곱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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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무조정할떄 수입배당금 26,040,000 익금불산입시키고 기타로 처분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ㅋㅋㅋ
첫댓글 진짜 이걸 모르는 2차생??ㅡㅡ;;;
2차생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이번에 교수님이 풀어주셨는데 이해가 안되서 질문한거였어요.^^
무상주 의제배당에서 자기주식처분이익만 과세되는것이므로 40%곱한금액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단기소각주식은 과세되지않은 무상주만 단기소각주식이므로 무상주를 받을때 과세되지않았던 주발초부분인 60%만 단기소각주식이라서 60%곱해주는거고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에 의해 배당에 익금불산입률 곱한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하는것입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할거 같아요^^ㅋㅋㅋ
2차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공부하다가 2차 기출문제 한번 보고 질문올리는거 아닐까요. 저거 기출문제 맞긴한거같은데. 많이본문제
ㅋㅋㅋㅋ맞아요. 2007년 2차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