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실 때 공단서 보장구 구입비 지원받을 때 그동안 수급자 아니면 80%는 지원이고 20%는 본인부담이었죠?
그런데 근육병은 등록된 코드가 G71, G12이고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면 본인부담액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기준금액 전동휠체어 209만원 / 스쿠터 167만원 / 수동휠 48만원 내에서 본인부담액이 없다는 말입니다.
초과분은 여전히 우리 부담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 이 사업은 간병비가 포함 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속하므로 반드시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 해 지원을 받고 있어야하고, 간병비나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신청 할 때서류에 보장구 구입비 체크항목이 있는데, 꼭 이게 등록된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공단에 보장구신청시 지원가능여부가 전산상 표시나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 문의 해 체크가 안 되있다면 재조사 기간 때 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하려면 어차피 소득재산 서류도 새로 내야해서요.
보건소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중에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랑 본인이 신청 되있나 물어보세요.
대상 보장구는 전동휠체어 등 기존에 보험급여되는 제품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아래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