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 자격 | 국민인 개인 | (나이)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연소득 3천 6백만 원 이하 |
(무주택) ①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차이점 | 나이/ 소득/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관련 없이 가입 가능 | 비과세 및 우대금리 적용 |
혜택 | 금리 | 연 1.3% ~ 2.1%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 최고금리 연 3.6%1) - 기본이율(연 0~2.1%)- 우대이율(연 1.5%)2) (저축기간에 따른 차등, 변동금리) |
비과세 | 없음(이자소득세+ 주민세 15.4%) | 이자소득 500만원3)(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
공통 조건 | 1인 1계좌만 가능 조건 충족시 일반 청약계좌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신규가능(동일 은행 내) |
취급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IBK기업, 농협, 경남, 대구, 부산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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