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09년 7월 30일 월세 계약을 하고, 2013년 7월 30일 계약을 만료하였습니다.
2010년까지는 매달 15일에 전달의 월세를 건물주 대리인(건물 관리인-부동산 실장, 이하 건물주 대리인으로 칭함.)에게 지급하였고, 2011년 7월 30일에 또다시 1년 재계약을 하면서 8월부터 월세를 그달 말일에 입금해달라고 하여 2011년 8월 12일에 7월분을 입금하고, 8월 30일에 8월분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 뒤부터 매달 25일~30일 사이에 그달치의 월세를 건물주 대리인에게 입금하였고, 2013년 3월부터 그 집에서 생활할 일이 없어 집주인에게 계약종료를 요청하였으나 1년 계약으로 2013년 7월 30일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생활하지 않으니 보증금에서 3,4,5,6,7월분의 5개월치를 제하고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건물주 대리인은 건물주가 정식 계약 만료일이 7월 30일 임으로 그때까지 정산을 해줄 수 없으며, 8월 1일에 정산을 해 줄수 있다고 얘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으나, 건물주는 개인적인 사정을 핑계로 8월 5일에 세입자 본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그냥 정산을 하였고, 그 정산금액은 보증금에서 5개월치를 제한 금액이 아닌 6개월치를 제한 금액을 정산해서 보냈습니다.
건물주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세입자 본인이 내지 않은 월세는 3월~7월까지 5개월치인데, 6개월치가 제외되었다고 하자, 7월분 월세는 8월달에 입금하는 것이니 총6개월치를 제하는 것이 맞다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 재계약을 하며 매달 말일에 그달치를 입금하였다고 얘기하고, 건물주 대리인에게 입금한 내역서를 정리해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내역서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날짜처럼 2011년 8월에 두 번의 입금이 이루어졌고, 때문에 그 해에 총 13번의 입금이 이루어졌으며 2012년도에 총12번의 입금 그리고 2013년도에 1월,2월 총2번의 입금이 이뤄졌기때문에 세입자의 주장처럼 3월~7월까지 5개월의 월세만 제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자, 건물주 대리인은 건물주가 정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역서를 건물주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가 2013년 8월 6일입니다.
2~3일이면 입금내역 확인해서 미정산분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정산이 안되고 있으며, 건물주 대리인은 건물주 핑계를 대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돌려받지 못한 1개월치의 월세 금액과 그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인지요? 그러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을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법률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체상환금을 부과한다고 하면 금액의 몇 %를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세입자가 그 곳에서 살지 않음에도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언제나 좋은생각하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