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존의 독도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존 방식의 논리를 이용하여 일본을 이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새로운 논리를 추가하지 않으면 일본을 꺾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게 내 생각이다
먼저 일본이 한국의 주장을 왜 인정을 안 한지 부 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일본의 논리와 전략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들의 논리에 대응하는 연구를 진행에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독도 논리 문제점
6세기부터 우산국이 병합되어 우산도)가 한국 땅 되었다는 거
문제점
1 일본은 여기 나오는 우산도가 삼국사기에 없기 때문에 독도인지 뭔지 모르겠다. 아니면 죽도(송죽도 울릉도 2km지점) 이 나면 가상의 섬일거다라는게 그들의 주장
2 고려사 지리지 세종실록 지리지의 독도 관련은 한일간의 보는 해석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게 아니다 물론증명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다 한일 양국의 해석의 차이는
우리나라인 경우는 울릉도에서 본 독도
일본은 울진현애서 본 울릉도 송죽도 라고 주장한다.
3 태정관지령문 1877년 한일 양국 해석 문제
유신메이지 시대의 태정관(우리나라의 국무총라리부 행정기관에 해당) 죽도 외 1도는 본방(일본)판도 외로 정한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이것은 독도가 일 본거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본은 외 1도 아니까 그게 송도(독도)인지 송죽도인지 관음도 인지 모르겠다. 송도(독도)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방문한다.
안감나라는 외1도가 확실히 독도라는 입장
4 대한제국 칙령 41호 석도 일본의 논리 대응에 문제점은
일본은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외도의 근거로 석도는 독도가 아니거나 울릉도 주변에 독도를 제외한 나머지 섬이 석도 일 것이다 석도가 독도라는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석도가 독도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일본이 반박하는 내용이다.
5 샌시코 조약의 논리 문제
마지막에 한국의 영토에서 제외 되었으니 일 본거? 여기에 대한 한국의 반박은 크게 나무랄 것은 없다 문제는 러스크 서한에 대한 반박 같은 자료 이용하는 사이트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러스크 서한이 무효임을 입증할 존덜래스 보고서 라이트너서한 밴 플리트 보고서
다루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 이다.
이 외에도 지적할 문제가 더 많지만 이정도만 지적하고
새로운 논리와 근거로 무장
1번의 문제는 7세기와 8세기의 일본의 교키도 지도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2가 독도가 우리 영토로 증명이 되려면 1693년에 안용복의 숙종실록
숙종실록 권30, 숙종 22년 9월조
[안용복이 마쓰시마(독도)를 조선령으로 주장한 부분]
일본의 고지도 죽도(울릉도) 마스시마(독도) 공식 지도 중에서 에도막부(도쿠가와막부)지도 19세기 유신메이지시대에 공식 지도들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반박을 해야 한다
또한 고려사 세종실록의 바라본 다의 일본의 논리를 반박하려면
그저 울릉도애서 본 독도라는 논리만 주장하면 안 된다.
일본의 논리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한다. 울 진현에서 송죽도 볼 수 없다 또한 울진에서 독도의 거리는 216.8km이므로 이거는
더욱 불가능 각 거리를 지적하여 일본 논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야 한다.
http://hwachon11_1.blog.me/80165288489
독도는 한국 땅 울릉도 사적(무릉(울릉도) 우산(독도)) 수토사 장한상
이것을 근거로 일본의 논리가 왜 문제인지 좀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그저 날이 좋아야 울릉도에서 본다는 식의 논리는 새로 개선해야 하고 울진언급은 행정관할 위치 의를 말하는 거고 울진에서 왜 바라본 것이 아닌지를 세미하게 반박해야 한다.
그리고 왜 울릉도에서 바라본것인자 장한상의 수토 일지를 예를 들어 가며 반박해야 되고 그것이 왜 정확한지 오늘날 과학적인 방법으로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1694년 울릉도 사적일지의 내용이 증명이 된다는 것을 수학적 증거 과학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전자료는 이용하지만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방법을 그저 설명분 자료를 제사를 안 하고 있을게 문제이다
3의 문제는 죽도 외 1도는 필자인 나로서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만 가지고 독도라는 논리는 부족하다. 물론 1870년 태정관 문서로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조선당의 경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세밀하게 나가려면 왜 외1도가 독도인지를 증명을 하려면 태정관(다이조칸)지령문 5쪽에 근거가 나와 있다
다음에 외 1도가 있다 송도(독도)라고 한다. 주의가 30정(3.4m 오늘날 동 서 거리 4.6미터 거의 일치) 오키로부터 80해리에 있고 죽도(울릉도) 선로에 있다 이런 식의 증거와 논리로 왜 송도(독도)인지 주장하고 1970년 자료로 한국 영토임을 정제하고 그 때 아미 일본이고 아니라고 결정했고 마찬가지로 1976년도 마찬가지 그 이전과 이후의 고지도 독도가 없는 지도 독도가 있는 일본의 지도 이런 걸로 조합하여 상세히 반박을 해야 한다
4 번 석도
전라 경상 방언으로 돌이 독이고 그래서 석 석도라는 논리로는 부족하다.
일본이 주장하는 울릉도 외도를 역으로 이용하여 관음도 송죽 도는 이미 두 개 이상의 이름이 있고 나머지 40여개의 바위들은 섬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작아서 섬으로 부르기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울리는 장소는 독도 박에 없다
5 샌시코 조약의 논리
양유찬대사가 독도의 위치를 물라디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그는 분명 존들래서와 대화 하면서 울릉도 남동쪽에 있는 거라고 했고 존덜래스가 그러면 일본은 다케시마 주장하는데 그것과는 어찌 되나 양유 찬이 그것과는 다르다고 했고 그래서 여기서 양유 찬이 다케시마와 달리 본 것이지 독도의 장소가 어딘지 몰랐던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존덜래스 보고서인
이 문서가 독도와 죽도는 다른 것으로 착각하여 올린 거고 나중에 알고보니 같은섬 그래서 미국이 일본 유엔 모르게
이 같은 서한을 기말서한 한국에 보내낸것이다 여기 러스크 서한에는 포츠담 선언을 지킬필요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왜 유엔과 일본조차도 모르게 기밀로 했을까? 포츠담 선언까지 언급하며 유엔까지 알리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미국이 유엔에 알리게 되면 엄청난 반박에 시달리기 뻔해서이다
그러고 라이트너서한에도 러스크 서한에 대해 미 국무성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고
또한 버배스터의각서 3폐지에는 일본이 독도 문제로 미국에 중재 요청 할 경우 일본의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 미국무부 브리핑에서 일본의 국제 icj 미국의 입장은 일본과 입장이 다르다고 되어 있다
일본도
이 같은 근거를 내 세워 주장하고 있으나 이 후에 1954년의 미의 대답은 일본의 주장을 일축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사이트 보면 일본의 고지도 제대로 이용하는 거의 없고 학교 교육애서 조차 일본의 사료들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19세기아전 일의 고지도 교육 자료 고문헌 증거 과거 현재 발굴 되고 심지어 1930년대 한국 영토로 인정한 사료들도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한번 나오면 그 걸로 끝 간혹 카페 웹문서 블로그 지식 이런 데는 어쩌다 보이고 전작 있어야 할 전문사이트 나 학교 교육 자료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다 일본은 독도를 전문 과목으로 교육부만 아니라 한국의 필 도총도 천화도 같은 한국의 수많은 사료 세종실록 만기요람까지 철저히 연구하여 특히 일본의 시모죠 마사호 같은 사람은 최고의 전문가이다 한국에서 그 사람 상대로 싸우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물론 끝까지 물고 늘어져 우리의 주장을 계속 주장한다면 이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한일 양국 자료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한국의 자료가 너무 부족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이 해온 가존 입장에서 더 세밀하게 나가지 못하면 일본을 이기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로만 독도를 지키기는 역부족
국제법이 인정하는 독도 관련법아고 실효지배와 행정관리인지 아주 철저히 조사하여 국제법 판례와 사례 국제법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보강을 해야 한다
일본은 1903년 나카이의 강치 잡았다는 근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사업보고서 강치 포획의 수익금을 일본에 세금 납부 명세서 뿐만 1953년 부 터 독도 관리 법령을 한국보다 일찍 만들어 첳저하게 관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겨우 1900년 칙령으로 한다고 해도 일본과 의견 충돌이 있고 2005년도 겨우 법을 재정했지만 그 부분도 국제법 전문가들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독도법은 다음과 같다 대표적우로 몇 가지만 꼽는다면
이 본의 뒤애 있는 저 문서
독도 어업권에 관한 허가서 물론 우리나라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저같은 것을 만든것이다.
이 채굴권은 일본 정부와 오키섬의 한 주민과 독도에 대한 세금의 문제로 일본에서 재판한 기록이다 일본은 실제로 독도에서 아무 것도 못하는데 일본 정부가 일부러 일본 주민 한명의 대상으로 독도를 이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촉 장을 보내고 어이가 없는 그 주민은 시마네 현 현청의 상대로 소송하여 재판에 승소했고 저 자료가 그 당시 재판의 기록이 다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독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본이 독도 포기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 눈치 보며 독도 해양기지 건설도 못하고 독도 예산 뿐도 모두 삭감 할 뿐만 아니라 독도 방문에 허가제 신고제로 하여 남의 땅에 허락 받고 가는 것처럼 해놓은 법령 천연기념물 한곳을 지정하여 아예 발길도 못 가게 만든 법령이 가연 독도 수호하는 법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가연 ICJ 에서 누가 승소할까?
특히 98년도 공동구역 관리 자체부터 문제이다 이 협약은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일본이 역사적 고유적으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이 장막에 불과하다 그들도 그 부분은 강조하겠지만 전작은 ㅈ다른 속셈 즉 자기들이 만든 법령으로 국제 판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요구에 응할 필요도 없고 응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만일에 경우는 있는 법이다 그것을 위해 전비를 해두지 않으면 독도는 일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체계적인 논리로 대응하여 세계가 판단할 때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 땅이 맞는 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고 세계지도 교과서 한국영토 표기로 변경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다.
세계가 절반이상만 되어도 일본은 쉽게 자기들이 정당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료는
독도는 우리 나라 영토이다. 하지만 기존의 주장보다 더 세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