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이 필요하다 역대 대통령 중 일부가 언급했던 이념전쟁·체제경쟁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광복절 77주년 경축사에서는 총 33번을 언급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자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단순한 뜻의 자유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던 국가 권위주의적인 체제와 자유민주주의-반공주의 혼용 사용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철학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김여정은 지난 18일 담화를 통해 “윤석열(대통령)은 온통 ‘공산세력’과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공산침략’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 따위의 궤변과 ‘체제대결’을 고취하는 데만 몰념하였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였다. 이는 김여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자유’와 ‘반공주의’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건설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담대한 구상’의 연장선으로서 ‘자유’와 ‘반공’의 상호관계를 조금 더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일부가 언급했던 이념전쟁·체제경쟁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의원실은 내달 5일에 ‘북한 방송통신 선제적 개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세미나 참석자 섭외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해당 문제에 개입하였다가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개방’ 등의 논쟁에 휘말려 ‘빨갱이’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해당 토론회 참석과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을 꺼리고 있다. 남북 간 체제 대립이 치열했던 시절, 우리는 반공주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여왔다. 현시점에서 나는 북한 방송통신 개방이 ‘북한에 대한 경계 완화 및 완전 개방’의 문제라고 보고 있지 않다. 이미 해외에 있는 수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휴대폰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방송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령과 법 개정을 통하여 ‘자유’라는 가치가 실제 국가정책과 남북 체제 대결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에서 언급한 자유민주적 질서에 의해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면 다른 방법은 없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북한에 전파하고, 우리 내부의 규제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충실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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