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고 및 재항고 절차 (제12조~제16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적 조치가 부당하거나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는 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고 사유: 1.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 오인 2.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항고 기한: -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항고 처리: -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 → 법원은 3일 이내에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 - 항고법원이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를 결정
- 재항고: -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 가능 - 재항고는 항고와 동일한 기한(7일 이내)과 절차로 진행
2.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사 및 신변 안전조치 (제17조~제17조의2)
- 전담 조사제도: - 검찰청과 경찰은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 조사를 담당합니다. - 피해자를 위한 수사 방법, 신변 보호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 신변 안전조치: -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조사하거나 신문할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여 신변을 보호합니다.
3.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보호 (제17조의3)
-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 - 피해자 정보를 담당하거나 조사한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등 신상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언론 및 정보통신망의 제한: -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4.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과 법률 지원 (제17조의4)
- 변호사 선임 권리: - 피해자는 형사 절차 중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1. 피해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 진술 2.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 3.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 국선변호사 지원: -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5. 집행 정지 불가 (제16조) 항고 및 재항고가 진행 중이어도 법원의 결정은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1. 스토킹 신고 후 신속한 대응을 요청하세요. 2. 법적 절차 진행 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세요. 3.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변호사 선임 또는 국선변호사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4.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 권리를 요구하고, 정보 누출 시 즉시 신고하세요.
스토킹 피해자는 법률적으로 다양한 보호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권리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저희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은 스토킹 재범 예방 및 가해자 인식 개선 교육도 함께 진행하며,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