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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8년 자경 요건
흥선군 추천 0 조회 1,137 22.02.09 18:4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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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09 18:57

    첫댓글 예.농지원부에 경작 사실만 확인되면 자경 인정됩니다~

  • 작성자 22.02.09 19:59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 22.02.09 18:59

    자경요건은
    실제 본인이 농사짓는지 안짓는지가 판단요건이며

    그런 조건에 부합되기 위해
    자신의 실거주지역에서 농지까지 거리가 너무 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시 자경을 인증하기 위해
    농사지었던 자료나 농자재 영수증 등을 남며 놓으면 좋습니다.

  • 작성자 22.02.09 20:00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22.02.11 10:32

    8년 자경은 실제 경작여부, 경작하더라도 본인 소득금액 규모, 거주지와 농지와 거리(30킬로로 알고 있음)로 판단하며 농지원부의 유무는 참고만 될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의 고지에 불복해서 소송으로 가게되면 주업이 농민인가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걸로 압니다. 농지의 사용에는 전, 답등 공부상 지목이 중요한게 아니고
    실지 농지여부를 판단합니다.

  • 작성자 22.02.11 11:15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과수는 안된다는 지인의 의견이 있어 확인차 문의했습니다

  • 22.02.11 11:36

    @흥선군 농지법상 농작물이던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요 과수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과 포도 복숭아 매실등등...

  • 작성자 22.02.11 13:13

    @바바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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