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는 기독교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이다.
>> 개신교계 "종교인 과세, 형평성 위배…종교탄압 묵과 못해"
기독교 과세기준 35가지 vs 불교 2가지 불공평
이른바 보수 개신교계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해 세부과세기준이 종교간 형평에 어긋났다며 반발했다.
15일 개신교계는 한국교회연합회 명의로 발표한 긴급 논평에서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종교인 소득과세가 기독교만 35개 항목에 달하는 세부과세기준을 적용하는 등 종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신교계는 최근 정부가 공개한 과세기준을 문제 삼으며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비판했다.
개신교계 측은 "기재부가 작성한 세부과세기준에 따르면 불교는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 유교 1가지 과세기준을 바탕으로 한 반면 기독교는 무려 35가지 항목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며 "기독교 목회자가 아무리 다양한 목회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고 타 종교에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수많은 소득 항목을 정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신교계 측은 이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으로서 기본 의무가 있고, 따라서 정부가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도 "정부가 종교인 개별과세 범위를 넘어 '종교 과세'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이는 정교 분리의 원칙과 헌법이 정한 종교자유에 대한 명백한 위배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개신교계를 비롯해 종교계와 릴레이 간담회를 갖은 데 이어 최근에는 각 종별 토론회를 개최해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개별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게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완, 다음 주 중 이를 발표할 것"이라며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원]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종교인과세 문제가 내년부터 전격적인 시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모양이다. 그 동안 정교분리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를 반대해 온 교회의 목소리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던 태극기 집회와 때마침 터진 김삼환 목사의 불법적인 교회 세습 문제를 거치면서 힘을 잃고 말았다.
교회 안팎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은근슬쩍 세속정부가 교회의 재정에 관여하게 될 종교인 과세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가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를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위의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불교는 2가지, 천주교 3가지, 원불교 2가지, 천도교 1가지, 유교 1가지로 기재부가 규정한 세부과세기준이 기독교는 무려 35가지로 규정하고 있다는"는 사실이다. (세무 전문가가 없는 웬만한 교회에서는 이 항목들을 모두 살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과세가 처음부터 종교통합, 동성애, 이슬람 침탈과 같은 (세계)정부의 어젠더에 반대해온 기독교를 꼭집어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확신하건데,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실시된다면 정부에서는 그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반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때 만일 어느 교회나 목회자가 정부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면 권력을 지닌 정부에서는 ‘세무사찰’이라고 하는 칼을 휘두르려 할 것이다.
35가지로 규정된 과세 기준은 보다 효과적인 세무사찰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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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정부에서 35가지로 세분해 놓은 기독교에 대한 종교인 과세 기준이다. 목회자에게 지급되는 의료비, 휴가비, 이사비, 도서비 뿐 아니라, 해외 선교를 하기 위해 개인과 단체로부터 선교비를 받은 것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괴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약 35가지로 규정한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1.생활비 :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활비
2. 사례비 : 종교인에게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비
3.상여금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4. 격려금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공과금, 사택공과금 :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6.공과금, 사택공과금 :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한 경우
7. 휴가비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휴가비
8. 특별격려금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특별격려금
9. 이사비 :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한 경우
10. 건강관리비, 의료비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종교인이 지출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
11. 목회활동비, 선교비, 전도심방비, 사역지원금, 수련회지원비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12. 접대(지원)비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13. 종교인 도서비 :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도서비
14. 종교인 연구비 :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연구비
15. 종교인 수양비 :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양비
16. 판공비, 기밀비 : 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17. 축・조위금 : 축・조위금 명목으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실제 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부분
18. 교육비 :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법령에서 정한 학교 또는 시설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 등)
19. 교육비 : 자녀 학자금(해외유학비 포함)을 지원한 금액
20. 차량 유지비 : 본인소유 차량 이용 월 20만원 초과 금액
21. 차량 유지비 : 타인소유 차량 이용하면서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받는 경우
* 다만, 종교활동 목적에 사용하고 유류비 등에 대해 실비 정산하는 경우 비과세
22.국민연금보험료 : 종교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종교단체가 부담한 경우
23. 출산(보육)관련 비용 : 출산이나 6세 이하의 보육지원 (월 10만원 초과하는 금액)
24. 출산(보육)관련 비용 :7세 이상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경우 * 6세 이하 판단은 해당 과세기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
25. 건강보험료 : 종교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종교단체가 부담한 경우
26. 통신비 : 종교인에게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종교단체를 위해 실제 지출한 부분이 정산하지 않은 부분)
27. 사택 지원 : 금전으로 지원하는 경우
28. 집회출장비, 여비, 교통비 :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정산되지 않은 부분
29. 식사, 식사대 : 월 10만원 초과분(현물식사 제공없음)
30. 식사, 식사대 : 현물식사를 제공하면서 현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 (현금 지급분)
[○ 종교인이 신도 또는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 등에서 지급받는 경우 ]
31. 부흥 사례비 : 종교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직접 지급받는 경우
32. 부흥 사례비 : 종교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에서 직접 지급받는 경우
* 종교인이 사례비를 지급한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사례비를 지급한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행
33. 부흥 사례비 :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에 지급하고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별도 금액을 지급한 경우
34. 해외.선교비 :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해외선교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35. 종교다체 지원비 : 다른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비를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 예레미야 -
첫댓글 윗 글을 철저하게 읽으시고 숙지해 놓고 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종교인과세를 하든 차별금지법을 하든 자기믿음만 잘 지키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황금기였던 다윗 솔로몬 시대에 왕자들이 하던 짓거리들과 솔로몬의 타락이 무슨 제재 때문에 그런것인가요? 오히려 바벨론에 나라가 넘어가 잡혀가고 수많은 제재를 받고 음식도 맘대로 못먹고 이름까지 바꿔야 했던 다니엘과 세친구는
타락은 커녕 믿음을 잘지켜서 성경의 다니엘서로 또 세친구들도 휼륭한 믿음의 귀감이 되었지요
단순히 의미없이 자기 믿음부터 지켜내면 장땡이 될까요?ㅎㅎ
종교인 과세는 기독교 억압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글에서 나와있죠.
정부와 언론에서는 종교인 과세라는 허울아래 많은 종교인과 사람들을 미혹시켜 감시하고 억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역경, 고난 또는 미혹에서 이겨내야 비로소 믿음의 본분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었죠.
아브라함이 이사악을 번제를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린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아브라함의 믿음의 관계를 보시고 인정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에 시험에서 이긴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번씩이나 나타나면서 특별하고 중요한 경험을 솔로몬에게 허락 하였지만, 솔로몬은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거짓된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인 과세도 정부에서 쳐 놓은 함정에 넘어가 모든 사람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가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원상승 예수님도 로마와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감시와 억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일반인들의 인사법은.. 시저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서로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였어요 그런 치하에서 소경이 다윗왕의 후손 예수여..라고 크게 소리지른 것 은 공회(경찰..검찰)에 잡혀갈 일이었습니다...
그런 감시와 억압이 없던 때는 중세 교황이 유럽을 통치하던 시기였지요
그런데도 종교인 과세가 그리도 큰일입니까?
@아이린 아니죠.
주님께서는 감시와 억압을 당하신 것이 아닌 하늘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도 일단 가만히 놔두신겁니다.
예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인간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놔두셨죠.
그리고 신의 아들 한명을 상대하는 것과 여러명을 감시와 억압하려는 점은 차이가 있죠.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 뿐만 아닌 전 인류를 상대로 감시와 통제를 하고
심지어 기독교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겠다는 말인데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린 종교인 과세 뒤에 숨은 함정과 미혹을 받아 들이면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처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지혜를 저버리고 죄를 범하는 것 보단
적어도 종교인이면 사탄의 유혹이 와도 뿌리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도끼로 제 발에 발등 찍기인데 누굴 원망하리요.
하소연 들어줄 성도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동열이도 없고...
맨날 거짓말에 열중하는 목사와 자칭 우파교인들 뿐, 편들어 줄 이가 없네요.
마라나타! 나의 소망 기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