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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4/13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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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마감
11일 - 1.
[201946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M9H0D3Z2B9I1Y6A2W0C5B1M1H6F2
== 이 법안은 군사망사고 발생 시 그 처리 과정에 유족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여할 수 있고,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군사망사고 발생 시 그 처리 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런 법이 있으면, 민간인이 군 시설에 마음껏 출입하고, 군정보를 들쳐보고, 전쟁이 나면 전쟁터까지 검사할 것인지?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이런 사안을 위해 유족이 변호사를 선정하고, 이 비용을 국가가 지불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선진국에도 이런 법이 있는지 연구해보기 바란다.
11일 - 2.
[201933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Q9L0K3P2U1P1I6N0M2C5R8L2K6T9
== 이 법안은 노사분쟁에서,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개정안은 그런 권리 보호에 대한 언급은 없이, 공개하라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진실로 인정한다고 하니, 사업자가 난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1일 - 3.
[201947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Y9S0S3C2T9E1U7S2I2X0K4C6H7V1
== 이 법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국고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권력은 지방으로 분산하자 그러면서, 돈 쓰는 책임은 국가에 전가하려는 것이 한국의 정치인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하다면, 지자체 경영권 자체를 넘기고, 중앙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11일 - 4.
[20194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G9E0A3Y2K9X1D7L2W6H2A3G1I8I5
== 이 법안은 조직확대이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규제조화센터’를 법률화 하자는 것이다. 이 센터는 2009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40여회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률화하지 않아도 필요한데로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직을 법에 규정하여 영구화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1일 - 5.
[2019473]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B9H0W3R2I9F1C7Y1P4A5U2I3Y0X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 수혈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혈액 관련업무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 수혈관리실을 설치·운영을 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1일 - 6.
[20194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P9H0H3U2V9U1G7G2A3E5W5C3Z2Q2
== 이 법안은 정부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강행함에 따라, 기업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부결시킨 바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해당 인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투자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2)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따로 설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법안의 발의 취지는 매우 중요하고, 백번 공감하지만, 제시하는 방법이 그 해결책인지는 의문이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있는데,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의 위원회만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반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2) 정부가 국민의 동의없이 국민연금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이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민간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2-1). 주식 투자는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의 연금액수만 갖고 해야 하고,
(2-2). 정부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조양호, 대한항공 경영권 박탈…사내이사 연임 실패 (2019-03-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721128&sid1=001
11일 - 7.
[201943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J9W0V3H2D9V0J9C5B8A4D1R5X6R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회원의 90%가 소상공인인 단체만을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하여 회원의 70%가 소상공인인 단체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연히 현행대로 회원의 90%가 소상공인인 단체만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물에 물타기를 할 필요가 무엇인지?
11일 - 8.
[201944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V9Q0E3M2D9V1N4K2S5C3O0M2C8N5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징계안을 심사하는 경우 현행으로는 비공개인데, 이를 공개하자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국회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공개하면, 오히려 인민재판 같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1일 - 9.
[201939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D9E0E3O2F6T1E5X0S2P5X8H1O6E0
== 이 법안은 전기·전자제품 등과 같이 자동차 분야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주체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재활용할 때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이 각각 재활용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연계구조화 되어있는 시장구조로 인하여 책임이 분산됨으로써 사실상 재활용책임의 주체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출고한 분량의 자동차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자동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율을 지킬 수 있도록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3)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처리비용은 자동차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부담한다.
(4)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전기차에 대한 재활용이나 폐차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현재 시장구조가 단계별 연계구조화 되어있다면, 이 시장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지? 굳이 대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수입차의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재활용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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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 11번.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
== 이 법안들은 세금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는 없이, 특정 집단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1일 - 10.
[20195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N9A0F4K0S1D1I9X1L0N0W7U9F9I3
11일 - 11.
[20195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M9Q0F4D0D1F1L5I4A7W3V8O6U7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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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 12.
[20195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B9H0Z4G0E1A1X5L4V5R5M1R1T3B8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이다. 연안화물선박의 연료유에 대한 세금혜택을 확대하고, 4년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11일 - 13.
[20194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M9Q0V3W2Z9H1B4W2B4H5R9K0X3Z4
== 이 법안은 국회 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관한 것이다. 현행으로는 최다득표자로 선출하는데, 이를 개정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반수 찬성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기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현행대로, 무시하고 선출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대통령도 최다득표자로 선출하는데, 국회의 개별 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과반수 찬성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11일 - 14.
[201946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Z9P0I3S2Z9H1I6I5X7H1U3B1D0G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회계보고 시 첨부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회계보고를 위해 영수증 등을 전자적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하더락도, 원본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1일 - 15.
[20194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U9U0W3Y2O9G1A6F3M7G3Y9L9U8Y4
== 이 법안은 “인터넷 웹브라우저·스마트폰 앱 및 문자전송 전용장비” 등 다수에게 동시에 문자발송이 가능한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식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발송을 억제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인터넷 웹브라우저’가 문자전송에 쓰인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문자전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인지?
4/12 마감
12일 - 1.
[2019374]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G9L0K3C2K5N1L5Y0F9D4T2Z5K0L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최근에 발의되었다가 2019.3.18에 철회된 다음 법안과 대동소이하다: [2018885]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차별” 금지
(2) 교육에서의 성차별 금지:
입학전형 등 입학 과정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4) 손해배상: 행위자등은 성차별·성희롱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5)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6) 양벌규정
(7)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구성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고충상담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8) 국가기관등의 장은 고충상담원을 남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9)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10)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를 둔다.
(11) 성차별·성희롱 피해상담 기관 등 지원
(12)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성차별 및 성희롱에 관한 법들이 있는데, 추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 입법이라 할 수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과 입증책임을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둔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한 것 아닌가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성차별”이 무엇인지? 남녀 양성을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항을 잠재적으로 포함하는지? 예를 들면, 동성애나 성전환과 같은 사항을 잠재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에서의 성차별금지로, “입학 과정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 여자 대학들은 다 남녀공학으로 바꾸라는 것인가?
(3)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4) 손해배상이 필요한면 다른 법에서 해도 될 것이다. 특히, 3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무엇에 근거해서 산출할 수 있는지, 참으로 애매하다.
(5) 이 법안의 무서운 점 중의 하나는 입증책임을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둔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조건 덮어 씌우고, 아니면, 알아서 증명하라는 것인지? 이런 사항은 그야말로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입증책임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6) 양벌규정을 설정하면, 어느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까지 벌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특히, 성희롱과 같은 경우는, 연애 사건으로 시작했다가 파토나면 성희롱이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근로자들의 연애사건 파탄에 사업주를 처벌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7) 고충상담원이라는 새 직업군을 만들고, 따로 교육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8) ‘성희롱 고충처리기구’ ‘성차별·성희롱 시정위원회’ 등을 만들어 조직을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한국은 실업자가 줄줄이 생산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하는데, 직장에서의 성희롱 구제를 위한 조직만 크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참고: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12일 - 2.
[201951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G9J0F4J0D2G0Y9G4O7G2R8T1P8F6
== 이 법안은 검찰 인사와 관련하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1)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숫자를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 숫자는 줄이고,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교육부장관 등이 지명하는 위원 숫자는 늘린다.
(3) 반드시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2)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줄이고, 다른 사람들의 권한만 잔뜩 늘리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검사에 관한 사항인데, 교육부장관이 참여하는 것도 필요한지 의문일 정도인데, 그 영향까지 늘릴 필요는 더욱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검사 인사에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권한을 더욱 크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2일 - 3.
[201946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T9E0U3J2P9R1I5R4R0M2E4N7L1B4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강간의 정의를 바꾼다.
현행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인데, 이를 개정하여, “동의 없이” 했다는 것으로 바꾼다.
(2)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동의를 받아 간음한 사람은 현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를 개정하여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개정)
== 다음이 의문이다.
(1) 강간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 보기 바란다. 이 단어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또한, “동의 없이” 했다는 것이 항상 명백한지 의문이다.
(2) 제303조 개정에 대해서는 다음이 의문이다.
(2-1). 제303조 는 이미 개정되어 2018.10.16에 공포되었는데,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개정되기 이전의 내용을 사용하고 있다. 개정된 현행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안을 발의할 때는 이미 개정된 사항을 잘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옛날 법조항에 따라 개정하자는 것은 어이가 없다.
(2-2). 제20대 국회에서 겨우 몇달 전에 이미 더욱 징벌적으로 바꾸었는데, 더더욱 징벌적으로 또 바꾸자는 것은 조령모개라 할 수 있다.
(2-3).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동의를 받아 간음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연애 사건으로 시작했다가 파토가 나면 “간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2일 - 4.
[20195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Q9T0L4Y0Z1F1X6U1S4D3U1C9C0N9
== 이 법안은 출생 신고에 관한 것이다.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혼인 중 출생과 혼인 외 출생을 구별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지? 법적으로 따졌을 때, 혼인 외 출생인 경우에는 모는 확실하지만, 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유사한 법안이 최근에 발의된 바 있다. {[201830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 2019.2.7 의견등록 마감}. 그 법안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법안의 개정 필요성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12일 - 5.
[2019338]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S9T0O3T2K1D1O8V4M3U0U5V6X3X1
== 이 법안은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위원회’를 둔다.
(2)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3)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4)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정생활지원센터라 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각 가정에 맡겨야지, 정부에서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생애주기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있어 온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정부에서 따로 교육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2) 또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방방곡곡에 같은 일을 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은 낭비라 할 수 있고,
(3) 새삼스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다 하여 추가로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4) ‘건강가정사’라는 새로운 자격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6.
[201944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R9Y0A3A2G9H1C0A4J1W0X9C4C7E0
== 이 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라돈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마다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과잉입법이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건물에는 어는 정도의 라돈 가스가 존재한다. 라돈가스가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땅에서 부터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같은 집 (단독주택)이라 해도 방마다 공기 중에 있는 라돈의 양에 차이가 날 수 있다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도 시간에 따라 달리 측정될 수 있다 한다.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의 경우를 알아 봤더니, 아파트 임대하면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들어 보지도 못했다 한다. 새 집 지어서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한다. 한국에는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라돈농도를 측정해 입주민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니, 충분하고도 남게 규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12일 - 7.
[20195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N9H0Z4R0N1C1R5D0L1Z3G7A6L8L3
== 이 법안은 국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기준이 국회의원 20명인데, 14명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인지? 한국 국회의원 숫자가 자그마치 300명이나 된다. 따라서, 현행의 20명 규정도 7%도 안되는 숫자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14명으로 낮추면 5%도 안되는 숫자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것인데,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 * * * * * * * *
8번 – 9번.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사업자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등이 포함된 분양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2)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며,
(3)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만 두둔하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사업자를 속박하는 것 아닌가 한다.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났으면, 임대사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12일 - 8.
[20194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D1T9N0H3X2E9Q1X0L2U2T3C5I8P6O4
12일 - 9.
[20194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K1Q9P0N3V2N9R0U9C3A6L4M1B7A1R5
* * * * * * * * *
12일 - 10.
[20195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K9S0S4S0J1R1T5B0D0M0J8L4G4G3
== 이 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주무관청’이 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범국가적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주무관청에서 운영 보조금을 교부하면 되는 것이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다음 사항을 고려하기 바란다.
(1-1).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 육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1-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1-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2일 - 11.
[201952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J9Q0Z4H0Z2X1U5V3R6O5K7Y3O8Y0
== 이 법안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대형마트가 무슨 물건을 팔아야 한다는 것까지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타당한지? 대형마트가 무엇을 파는가 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기기 바란다.
12일 - 12.
[201939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T9G0N3G2W7I1P1E0E9C3J2X6T3Z6
== 이 법안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의무를 지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입영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는데, 예외를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이 생기면, 병역의무 연기했다가, 아무 때나 국적이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2일 - 13.
[201943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W1S9M0O3L2J9F0J9P1O6W2Z0W8T6U4
== 이 법안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기한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반납사유에 따라 반납기한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반납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은 14일 이내에 반납해야 하는데,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고무줄 처럼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2일 - 14.
[201936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D9L0R3B2U5P1R1N0C5P4P7M8O6S4
== 이 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전년도 성별 임금 통계를 기초로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1년치 임금과 동일해지는 날을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법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추가로 법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15.
[201949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9E0H4V0E1F1F0T5S1P3Z7F4D8K7
== 이 법안은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수거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이런 법안을 보면,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를 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 * * * * * * * *
16번 – 17번.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 이 법안들은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 조항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강간에 관한 법조항이 있는데,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들 중에는 뉴스거리에 영향을 받아 우후죽순처럼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나오고, 더욱 징벌적으로 법을 만들자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2일 - 16.
[20195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H9F0M4Q0F1D1B5M5G4P0E5T9L9E5
12일 - 17.
[20194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O9C0N3J2A9G1Z0F1O9F3N6L2T9J6
* * * * * * * * *
12일 - 18.
[201948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O9E0H3N2E9N2V1R0W9U1Y0R1Y6Q8
== 이 법안은 채무조정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채무조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신용정보업의 일환으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채무조정업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19.
[201950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Q9L0T4S0N1S1R5F1H9E0R5G3Q0Q0
== 이 법안은 예외를 만들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정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부 제한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조항이 있어, 친권을 상실할 수 있는데, 이 조항에 예외를 만들어 반드시 상실하게 해야 한다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20.
[20194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K9W0E3K2D7K1S7Y3S3X5P4L3N0H4
== 이 법안은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때에 따라서는 수용인원이 많을 수도 있는데,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항인지 의문이다.
12일 - 21.
[201941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D1U9U0L3H2V8W1D4J5M9U1S0E4G0J5
== 이 법안은 통신자료 이용이 관한 사항을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추어서 개정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법안의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개정한다고 설명한다기 보다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했다는 내용에 치중하고 있어, 법률안원문을 읽지 않으면 그 취지를 이해하기기 힘들다. 법안을 왜 이런 식으로 썼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2)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설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12일 - 22.
[201947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O9U0J3Q2O9S1P7K4A3Y0Q8I8D2C6
== 이 법안은 현행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거나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처분’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되었는지 의문이다. 어느 정당해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인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2일 - 23.
[2019495] 少額事件審判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Z9N0L4B0V1X1A0D5T3O2W7H7A5D0
== 이 법안은 소액 민사사건에서 판결 선고 시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를 구술로만 설명할 뿐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에 “녹음테이프”라고 명시하면, 녹음테이프를 사용해야 할텐데, 요즘 세상에 녹음테이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12일 - 24.
[20194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0인) – 4/10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S9Q0X3Z2A9O1Z1I3R0Y2R9T5C6D5
== 이 법안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 ‘연안육역 인접지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인데,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부 연안육역 인접 지역에서 무리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공공재의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개정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 ‘연안육역 인접지역’을 해양수산부장관 대신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하면 무리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단순히 국가 소관의 지역을 지방자치단체로 옮기고자 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13 마감
13일 - 1.
[20195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9Z0Y4J0Q2O1U6O0O4C4Y5W6U1P7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이라는 것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기관(운영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민간기관(운영기관)이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민간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설치
(2) ‘사회성과연계채권’의 발행
(3) 운영기관 선정
== 다음이 의문이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발상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운영기관’이라 이름하여 마치 브로커 처럼 선정하고, 이 ‘운영기관’이 다른 민간기관을 선정헤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다단계식으로 민간에 사업을 시키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것 같으면 지방공무원들은 다 무엇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2) 더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돈은 지방자치단체가 빚 얻어서 한다는 것 아닌지? (이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은 법안 전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률안전문을 다 읽어야만 알 수 있게 되어 있음.)
* * * * * * * * *
2번 – 3번. 다자녀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하여 유치원 원비와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
== 이 법안들은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하여 유치원 원비와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대책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다자녀 가구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하여 유치원 원비와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한다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저출산 해결이라 하지만, 이런 혜택을 준다고 출산률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 연구 결과를 법안에 첨가하기 바란다. 각종 혜택을 실시하고 있는 현시점에 아직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았다면, 돈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혜택이 없었던 60년대와 70년대애 오히려 출산율이 높았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3) 늘어나는 선심쓰기 정책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지 의문이다.
(3-1). 국가부채가 1년 동안 더욱 늘어서 1천700조에 육박하고, 이것은 국민 1인당 1천319만원 빚이라 한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열악해서 기부금을 모으자는 법안들이 나올 정도이다.
(3-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3-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3일 - 2.
[2019533]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D9K0I4Q0D2G1F7S0W1Y0I5F6I3C3
-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
13일 - 3.
[201953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G9P0L4T0X2S1G6O5H4U3M1T9Q4B1
- 대학 등록금 및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
* * * * * * * * *
13일 - 4.
[20195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L9Y0T4L0K2Z1K6Y2B5K5W2M8H1J0
== 이 법안은 큰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큰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이 과태료 부과까지 하면서 강제화해야 하는 사항인지 의문이다.
(2)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를 24시간 내내 배치해도 한국수어 통역이 필요한 환자가 한명도 없을 때는 인력 낭비이다.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필요할 때 화상 서비스로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한국수어 통역사를 직접 배치해야 한다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의료기관 경영의 자율성 침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3일 - 5.
[20195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W9K0C4I0C3N1A5G4R5R4Z0Z8H3Q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6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국가가 보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했다 해서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만약 보상을 한다면, 왜 지방자치단체는 쏙 빠지고, 국가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3일 - 6.
[201941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E9I0U3N2O8Q1O4D1L4Z2U8X1D1O4
== 이 법안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는데 따로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역방송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필요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함이 어떨까 한다.
13일 - 7.
[20195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X9T0M4G0I2P1M3Z2S3L3T2R8N7Z4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을 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이기심을 조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우수한 먹거리 사용이 그렇게 염려되면, 아예 각자 도시락을 싸갖고 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복잡하게 급식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3일 - 8.
[201951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R9T0E4A0N1V1O7V3Y8V1R7E9R4C5
== 이 법안은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기관에 대한 “지정·등록·허가”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인증’이 따로 필요한지 의문이다. 옥상옥의 행정이 아닌지?
* * * * * * * * *
9번 – 11번. 조세특례를 연장, 신설
== 이 법안들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 확대하고, 새 조세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 조세특례가 몇년이나 실시되었는지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많은데, 특례들 중에는 혜택이 몇십년씩이나 계속된 것들도 있어, 일시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취지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한다.
(2) 또한,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13일 - 9.
[20195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R9O0C4G0G2S1F5G2B9H2E8A0G4C3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의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13일 - 10.
[2019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K9C0J4V0B2O1E0I0Y5B4L2J2B9H9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구입한 금액 100분의 40을 소득공제 신설
13일 - 11.
[2019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C9H0Q4Y0L2F1T3M2D9C3P1R6S6F9
- 중소·중견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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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12.
[20195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Y9X0U4E0B2U1E7Q0A2C5W8S1R7X7
== 이 법안들은 조세특례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
== 다음이 의문이다.
‘퍼주기식 세금감면’ 특혜를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이고, 올해 깎아주는 세금이 47조원이라 한다.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13일 - 13.
[201947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F9H0V3Q2W9T1D7I1H8D1P9P5C4M8
== 이 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프로그램 협찬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법률화 하는 것인지?
13일 - 14.
[20195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S9F0L4T0Q2L1A0O5F0T1S6Q6O1H4
== 이 법안은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단지·학교 옹벽 중 83.7%, 수문 등 하천시설 중 70.7%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지 않아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무원도 많은데, 합동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것이 안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