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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4년 4월 15일 대형마트에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마트 구조가 홈플러스와 본사와의 계약을하고, 저는 마트가 아닌, 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초도 비용이 8천만원이구요. 거기에 5500만원이 인테리어비용, 500간판비. 800초기 물품대. 1200 초기 본사 세팅비 이렇게 총합금액입니다. 문제는 세금관련하여 불거졌는데요. 본사에서는 마트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아, 저에게 10%의 매출부가세를 떼고, 3.3 원천징수금액을 떼고 본사관리비 70만원을 제하고 저에게 입금합니다. 본사에서 물건을 받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입을 하므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본사에서 많이 문의했으나, 딱한번 본사에서 80;90프로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통화로. 메일로 많이 문의했으나, 제대로 대답을 준적도 없습니다. 무엇을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는 식이고, 말입니다. 정산서도 어떻게 금액이 정산되었는지, 모르는체 금액만 받았습니다 요건의 핵심은 세금입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초기에 3800만원 세금이 나왔고, 2틀뒤 카드비용을 100프로 인정했다며 2500금액으로 인하하여 나왔습니다. 본사 사업자로 5군데의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작년 총 매출은 2억이 조금 넘고, 아까 말한 매입계산서가 없으므로 금액이 많이 나온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사에서 3.3프로 원천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대로 신고가 안되어있는겁니다. 친척 세무사께 여쭈어 보니 제 앞으로 3.3프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작년 매출로 잡으면 1억4천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대로 제 소득으로 잡아달라 그러면 알아서 세금신고하고 세금내겠다고 본사에 말했으나, 본사는 이제와서, 원천징수에 대해, 종소세에서 차감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월200씩 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했으나,국세청에서 확인한 결과, 제 소득으로 잡힌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친척세무사 말로는 원천징수금액으로 징수했으니 세금신고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사기라고 했습니다. 정정신고를 해달라고 하니, 가산세니 머니, 본사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 저더러 오히려 본사에 해를 끼친다고 하더군요. 이것으로 본사와 많은 다툼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계약 해지 통지가 왔습니다. 올해 4월 재계약을 하면서 많은 불이익조항들이 많았으나, 계약을 하지 않으면 8천만원이라는 돈이 고스란이 날라가는 상황에 저는 계약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 이제와서 계약해지통보가 왔습니다. 계약해지의 사유인즉은 본사에 입금할 금액을 입금하지 않아서였고, 또 한가지는 본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잘못을 하였을 때 두가지였습니다. 이번달 정산받을 금액이 1500만원이었고, 종합소득세로 가입하라는 것이 1400만원이었습니다. 정산받는 날짜는 10일이었고, 세금입금하라고 하는 날짜가 2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은 세금으로 인해 유보한다고 하면서, 정산금도 주지 않고, 22일 세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니, 계약해지통보가 온겁니다. 또 한가지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잘못을 하였는게, 세금계산서를 1.2월껄 발행하지 않아서 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번이고, 법인은 4번인데 우리의 동의도 없이, 올3월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대표자 이름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지점에 계신분들도, 1.2월 세금계산서는 하나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세금계산서를 맞추라는 문자가 왔었고, 그 시간내에 맞출 상황이 아니었는데, 다른지점에 물어보니, 역시 1.2월것은맞추지 않았다고 해서, 3월부터 하자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 통보가 왔고, 정확한 날짜는 적혀있지 않으나, 4월5월 정산금도 제가 받을돈으로 주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을시 그 비용과, 경비.만 정산해주겠고, 나머지는 본사 종합소득세로 내겠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비는 고사하고, 정산받을 금액이 세금을 뺀 금액 4.5월 것도, 무려 3000천만원 가까이 달하는데 말입니다. 1년 장사하겠다고, 8천만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이번 재계약 사항에 작년 창업비용은 소멸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어쩔수 없이 도장을 찍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지통보에서 2015년 재계약은 부결되었다면서 왔더라구요. 저도 더이상정산금 못받는상황에서 가계를 계속 운영하기가 힘들고, 6.7월이 되어도 정산금을 안주겠다고 나오니, 제가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승산은 있는지.. 해볼만한 게임인지조차 모르겠으니.. 네이버에 글을 쳐보니, 여기서 도움받았다는 분이 계셔서 글을 적어봅니다. 이 1년이나 되는 시간동안의 일들이 작은 글들로 어떻게 다 표현되겠냐만은.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