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해당 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을 근거로 작성되므로,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 또한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반드시 관련 서류지참 후 가까운 법무법인에서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해당 민법조문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개정 1990.1.13>)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개정 1990.1.13>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그런데 질문내용대로라면 유류분 권리자들이 상속의 개시 즉, 아버지의 사망을 알았고 당시 아버지가 증여한 사실까지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안 날"이라는 점이 쟁점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질문자를 포함한 형제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게 될 것이므로 소제기 전 반드시 관련 서류 및 당사자들이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한 후, 소제기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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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 하세요
5남매의 부친께서는 약 4년전에 작고 하셨습니다
최근에야 안 내용이지만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5남매 모두가 객지에서 살고 있었고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이러한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최근에야 방송을 보고서야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말도 하였습니다만 한마디로 거절 당하였습니다
부친 살아 생전과 사망 후에도 부친의 재산에 관련된 가족간에 아무런 협의도 주고받은 대화도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방송을 보고서 부친의 토지였던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결과
부친 사망 20여년 전후에 재산의 전부가 사전 증여가 되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효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사망이후 10년 이내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소멸된다 하기에 고민을 하다가 글를 올려 봅니다
혹시 5남매중 누군가가 이부분을 알았고 이의를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것 같은데
소소한 이야기는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사전증여 사실를 알고 돌려받을수 없다는 생각에 돈좀 달라고 요구 한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5남매가 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5남매 모두는 유류분제도가 민법에 있었는지 시효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고 이번에야 모두들
알았습니다 법적인 제도를 모르기에 모두들 감히 말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하면 오늘과 같은 일은 발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한 부친의 사망 후부터 3년여에 걸쳐 집안에 우환이 계속 생겨서 상속이나 증여및 부친의 재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감히 할수있는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마음 속으로 언젠가는 다투어 봐야지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부친 살아생전에 불법 증여자인 장자는 많은 토지를 팔아서 갈취 하였고 일부는 본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 하였으며
일부는 그의 자식들 결혼 자금과 아파트 구입및 생활 자금을 대 주었다고 말를 들었는데 사실 여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에와서는 줄수 없다 재판해서 찾아가라 절대로 못준다 하니 어찌 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5남매들은 부친의 재산이 어느정도 있는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장자는 스스로 땅을 팔아서 주겠다
땅이 팔리면 주겠다느니 하여 기다렸고 언젠가는 부친의 재산을 상속 받으라 연락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알고보니 반환청구의 시효의 약점을 노린 장자의 술수에 나머지 동생들과 누님들이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야 모든것을 알게 되었고 이의를 제기하려 하는데 사전증여된 부친의 재산중 일부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시원한 답변을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