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풀다가 막혀서요..
문제가..
강릉수협으로부터 원재료 \30,900,000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동 건에 대하여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답..
153.원 재 료 30,000,000 / 101.현 금 30,900,000
135.부가세대급금 900,000
의제매입세액에대한 정의는 알겠는데...
왜.. 부가세가 저거밖에 안되요?? 같진않지만..매입세액으로 간주한다는거 아녜요?
153.원 재 료 27,810,000 / 101.현 금 30,900,000
135.부가세대급금 3,090,000
이렇게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문제출제 당시에 3/103을 적용한거 같군요..지금은 2/102와 5/105가 적용됩니다.30,900,000*3/103=30,000,000이 원재료 금액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