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출처] 소방방재신문 06.8.10 행정법 43문제중 41번
정답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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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벌의 단행법으로 건축법, 국세징수법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이 아니라 농지법(2002년말)
질문) 집행벌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은 행정강제입니까?
첫댓글 음 이해할 수 없네요. 집행벌은 이행강제금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집행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이죠.
소방방재신문 문제는 보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성실님..
첫댓글 음 이해할 수 없네요. 집행벌은 이행강제금이라는 형식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집행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다른 항목도 마찬가지이죠.
소방방재신문 문제는 보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성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