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료
1. 사고 상황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 중인 A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2차로 에서 직진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사고이다.
2, 기본 과실비율 해설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정한 진로변경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B차량으로서는 A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 중에 갑자기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할 것 으로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A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B차량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 한 점을 종합하면, B차량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으로 정한다.
3. 수정요소(인과관계를 감안한 과실비율 조정) 해설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4. 활용시 참고 사항
⊙A차량은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진로변경을 하기 전에 전방의 신호대기나 차량정체로 인하여 이미 대기중이거나 거의 정지한 경우에 적용한다.
⊙B차량이 A차량의 옆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A차량이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한 경우에 적용하며 B차량과 상당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A차량이 진로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대기행렬 중에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경우에도 본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5.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