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뉴스 홍순현 기자 | hsh342@naver.com
‘온세교회’라고 주장했던 시설 리모델링, 매매 의혹
2015년 벽두부터 예장합동 은급재단 소유의 납골당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설치권자 김모 목사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던 벽제중앙추모공원 내 온세교회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온세교회라고 주장됐던 추모공원 내 종교시설이 이미 철거된데 이어 천장 및 바닥타일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며칠 내로 납골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하는 공사를 완료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지난 2월말 벽제중앙추모공원을 중심으로 납골당 영업을 하는 관련자들의 제보가 잇따랐다. 신뢰할만한 관계자 A씨는 “언론에 공개된 예장합동 총회소속의 온세교회 자리가 5억 원에 팔렸다”고 제보했다.
A씨는 이어 “5억원은 추모공원 1층 1-15호 예배실 자리를 납골기 시설 약 500기가 안치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주는 조건”이라며 “계약금 2억 원을 받은 후 2월 말까지 내부를 다 뜯어내고 3월초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으며 이후 나머지 잔금 3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보했다.
이러한 제보에 대해 본지를 비롯한 <공동취재반>이 취재해 본 결과 리모델링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CBS는 지난 3월 3일 뉴스를 통해 온세교회 내부시설 변경 영상을 내보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했다.
지난 1월말과 2월초 본지 등 <공동취재반>은 예장합동 은급재단 소유의 납골당 사업을 운영하는 설치권자 온세교회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처치’ 즉 유령교회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세교회 김모 목사는 반론을 통해 주소지 표기를 잘못한 것일 뿐 온세교회는 존재한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또 온세교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278-5 벽제중앙추모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며 교회 주보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는 등 일부 언론에 반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 의해 온세교회가 유령교회라는 사실은 더욱 확실히 드러났다.
온세교회 김모 목사가 주장하는 추모공원내에 위치한 1-15호실의 실체는 2009년 5월 29일 매매계약 체결시 인수인계서에 420기의 납골기가 설치된 납골시설이었고, 2009년 6월부터 2012년 중순까지 온세교회가 아닌 매수자 충성교회에서 매주 수요일 고인들의 명복과 직원들을 위한 경건 예배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추모공원 예배지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설치권자 김모 목사와 실제 점유자 최모씨 등은 앞으로는 온세교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예배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해 납골시설로 변경해 판매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예장합동 총회와 은급재단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까? 은급재단의 연금가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주도하여 판매하였으며 그 돈은 누가 받아서 챙겼을까?
예장합동 지도부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확인되고 있다. 이로써 예장합동총회 은급재단 총회장과 임원들이 또다시 눈 뜬 장님이 된 사이 은급재단 연금가입자들의 소중한 재산이 소리도 없이 날아가 버린 것.
문제는,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알았든 몰랐든 최모 권사와 공동 지분자인 예장합동은 그 책임을 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예장합동이 납골당사태에 대해서 매번 실행 없는 말로 결의하고 대처하고 조치하면서 자산을 다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될 처지에 놓인 과거 행적상,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가처분결정에 따라 리모델링 등 공사는 ‘불법’
하지만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놀라운 사실은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소속이라는 온세교회 김모 목사와 최모 권사의 끊임없는 범죄사실이다.
추모공원 매수자인 충성교회에서는 지난 2013년 9월 10일 온세교회 김모 목사, 실제 운영자이며 회장이라는 최모 권사, 사장이라는 최모 권사의 아들 이모 씨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년 10월 2일 가처분 인용을 받은 사실이 있다.
고양지원 제11민사부 재판부에서 내린 가처분 결정문 주문에는,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벽제중앙추모공원 납골당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들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판결되어 있다.
즉 채무자인 온세교회 김모 목사, 최모 권사, 이모씨가 추모공원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들은 추모공원의 건물과 시설을 현재의 상태에서 뜯어고치거나 그 현상을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며 그 일부라도 타인에게 점유권을 이전해주거나 명의를 변경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모 목사와 최모 권사, 사장이라는 최모 권사의 아들 이씨 등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또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더욱 경악할 사실은 이들의 범법행위는 단지 고양지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2013년 10월 고양지원에서 벽제중앙추모공원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중임을 고시하기 위하여 법원이 집행관으로 하여금 직접 추모공원 1층 데스크와 2층 계단 입구에 부착해놓은 판결 고시문을 지금까지 모두 달력으로 가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납골기를 사러 온 소비자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처분 고시문을 고의로 가린 상태에서 납골기를 팔아온 것은 물론, 자신들이 예장합동 온세교회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유령교회마저도 다 뜯어내버리고 납골기로 리모델링해서 팔아먹은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온세교회 김모 목사, 최모 권사 등은 법을 무시해도 상관없는 무소불위의 존재들일까?
사태가 이러함에도 예장합동 백남선 총회장과 김창수 총무, 그리고 은급재단 이사들은 침묵하며 방관만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재산이 모두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묵묵부답이고 모두가 꿀 먹은 벙어리 모양으로 바라만보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납골당 사태는 매년 총회 때마다 결의돼 왔다. 98회 총회에서는 매수자에게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결의했고, 최모 권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의했다. 과연 이 결의 또한 지켜졌는가?
이러한 방관 속에 예장합동은 최악의 상황에 내몰렸다. 하지만 납골당비리에 대한 사실과 진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어떠한 판단도 결단도 조치도 없어 보인다. 오히려 느긋해 보인다.
사태의 심각성 모르는 예장합동 …강건너 불보듯
예장합동은 소유권이전등기 1심 소송에서 이겼다고, 2012년 8월부터 추모공원에 나가고 있지도 않은 매수자 충성교회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위’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의 예장합동 모습은 추모공원이 더 이상 팔려나가지 않고 온전히 다 지켜질 수 있는 것처럼, 매수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무조건 승소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 근심걱정 없이 여유 있게 느긋하게 강 건너 남의 집 불구경 보듯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알만큼 다 아는 긴박하고 다급하고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느긋한 곳은 예장합동 밖에 없다. 몇몇 사람들이 불법으로 자신들의 자산을 빼돌리는데도 그들을 비호하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지난 후 손해배상을 해야 할 곳은 지금 암암리에 납골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장합동임을 깨닫지 못하는 듯하다.
은급재단 납골당문제 후속사법처리 전권위원회(위원장 박춘근 목사)는 지난 2014년 11월 28일 총회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조사활동을 계속해왔다. 전권위원회는 제100회 총회 때에는 납골당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2015년 4월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결의한 사실이 있다.
그 결의 기한이 이제 50여일 남았다. 끝낼 수 있을까? 제대로 조사나 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수년간 아니 십여년간 해온 것처럼 내부적으로 백번 천번 조사해봐야 얻을 수 있는 답이나 결론은 굳이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이제는 누구나 짐작이 갈 만한 너무도 뻔한 결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도 모자라 누가 생선을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아냥에서 벗어나려면 이 위원회가 이번만큼은 지금까지의 조사방법과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지만 현재까지의 모습은 그러한 기대를 접게 한다.
조사대상의 폭과 범위를 넓히고 어쩌면 소유권이전 분쟁을 떠나 납골당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매수자 충성교회의 협조를 받을 수만 있다면 예상외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충성교회에서 협조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예장합동 입장에서 납골당 사태는 하루하루가 시한폭탄이고 하루하루가 손실이다.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대두될 전망이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총회장과 총무를 비롯하여 99회 총회 임원들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며 어쩌면 지난날 책임지지 못한 과거인사들이 그렇게 되도록 방관할지도 모를 일이다.
2015년 100회 총회를 앞두고 있는 예장합동 총회로서는 99회 총회가 이번에도 납골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역사상 최악의 총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가정이나 추측이 아닌 현실인 것이다.
예장합동 은급재단 납골당사태를 공동으로 취재하고 있는 공동취재단은 이러한 진실과 사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이 당면한 작금의 현실과 지금까지 숨겨지고 조작되고 감추어져온 거짓과 비리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층 취재하여 낱낱이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