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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위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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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생활체육회 회장은 ’13.7월부터 ’14. 6월 사이 집 근처 음식점에서 개인카드로 식사비용을 지불하고 증빙자료 없이 업무추진비로 집행(116건, 1225만원)
▪ ○○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 4명은 ’13년도 중 자택인근, 심야시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64건, 208만원) |
○ 업무추진비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 주점, 골프장 등에서 해당 카드를 사용
【 주요 위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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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생활체육회 회장, 사무처장은 ‘13.7월부터 ’14.6월 사이 사용이 제한된 주점 및 골프장에서 438만원(47건)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 ○○관리공단 감사 등 2명은 ’13.1월부터 6월 사이 주점에서 48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
○ 개인용 차량 수리비, 주유 등 사적 사용
【 주요 위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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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생활체육회 회장은 ‘13.7월부터 ’14.6월 사이 개인소유 차량 수리비 99만원과 주유비 365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고, 전․현직 사무처장은 개인의 택시요금, 해외 면세점 물품구입 등으로 79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 |
▲ 부당한 선물 제공
○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지방의원 등에게 영전, 생일축하, 출판기념회, 명절선물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
【 주요 위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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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보안공사는 ’13년도 중 직무와 관련 있는 ○○항만공사 등에 업무협의·명절선물 명목으로 1,118만원 상당의 사과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하여 제공
▪ ○○연구원은 ’13년도 중 직무관련 공무원, 시의회의원 등에게 영전축하 명목으로 269만원 상당의 선물을 업무추진비로 구입하여 제공 |
▲ 과도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현금 격려
○ 현업부서 종사자 등이 아닌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영전축하 등의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선심성 현금을 지급
【 주요 위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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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생활체육회 회장은 ‘13.8월부터 ’14.4월 사이 ○○낚시연합회장, ○○태권도시범단감독, ○○농구연합회장, ○○등산연합회장 등 4명에게 행운의 열쇠(88만원 2개, 180만원 2개)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하여 제공하였고, ○○연합회장 등 13명에게 격려 명목으로 3,286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
▲ 공용물의 사적 사용
○ 공용차량을 지인의 경조사 참석, 개인휴가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
【 주요 위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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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등 5개 기관은 ‘12.1월부터 ’14.6월 사이 공용차량을 개인휴가, 임직원․지인의 경조사참석 등 사적인 용도로 107회 사용 |
▲ 경조금품 지급기준 위반
○ 경조금품 지급기준을 위반(5만원을 초과)하여 감독기관 공무원, 전직 임직원 등에게 경조금품을 제공
【 주요 위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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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보안공사는 ’13년도 중 경조금품 지급기준 5만원을 초과하여 유관기관 임직원 등에게 1,571만원(159건)의 경조금품을 제공
▪ ○○단체는 ‘13.7월부터 ’14.6월 사이 경조금품 지급기준 5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기관 및 임직원 등에게 880만원(88건)의 경조금품을 제공 |
▲ 외부강의․회의 등의 미신고
○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음
【 주요 위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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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원 등 4개 기관 소속 직원 29명은 ‘12.1월부터 ’13.12월 사이 대가를 받고 외부기관에 145건의 강의․회의 등에 참여하였음에도 이를 미신고 |
▲ 보수규정 위반 등 회계 부적정 운영
○ 보수규정을 위반하여 임직원의 직책급을 지급하거나, 증빙자료 확인절차도 없이 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회계의 부적정 운영
【 주요 위반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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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회는 ’13.7월부터 ’14.6월 사이 임직원 7명에게 보수규정상 근거 없이 매월 직책급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194만원을 지급
▪ ○○항보안공사는 ’12.1월부터 ’13.9월 사이 자택인근 지역으로 출장을 하고 숙박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출장자에게 180만원(16건)의 숙박비를 지급 |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 또한, 이번 현지점검에서 행동강령 위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생활체육 분야의 단체에 대해서는 이달중에 추가로 현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인「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표준안을 바탕으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정착이 미흡하다.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난 기관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