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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배움터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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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스크랩 하부 충격을 받거나 차체에 타격을 받는 사고가 나면 전기차는 폐차 수준이다.
천혜 추천 0 조회 28 26.08.30 09:2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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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30 14:43

    첫댓글 아~하!
    전기차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네요.
    제조 기업이 갑이고 내가 을이라는 것은 유사이래로 고정된 법칙 아닙니까.
    저도 현대 차를 구입한 여름.
    비가 온 다음 날. 뒷 트렁크에 물이 차서 수리의뢰하려 간 적이 있는데 도무지 비가 유입되는 원인 규명을 못해서
    비 온 다음 날이면 트렁크 뒤에 둔 물건은 항상 햇볕에 말리고 어김없이 또 연산동 공장으로 가는 행태가 반복되어 항의를 했더니
    비가 오는 날 가져 오랍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가 트렁크에 들어가고 내가 운행하면 원인을 알 수도 있지 않느냐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듣고 포기하고
    폐차 될 때까지 10년을 타고 다니면서 그 정비공에게 "물이 들어 오면 나갈 수 있는 구멍을 하나 뚫어 달라" 고 했더니
    자기도 어이가 없는지 웃고 말았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였어요.

  • 작성자 26.08.30 14:50

    아! 그것도 황당한 일이네요.

    10년만에 폐차면 차를 엄청 많이 탄 경우네요.

    저는 지난번엔 20년 타고 폐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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