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제2022-000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의 세목(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제2017-830호(2017.12.20.), 2018-278호(2018.05.16.), 2018-920호(2018.12.28.), 2019-69호(2019.02.13.), 2019-268호(2019.06.04.), 2019-698호(2019.12.05.), 2020-276호(2020.03.19.), 2020-443호(2020.06.16.), 2020-578호(2020.08.21.) 2020-733호(2020.10.21.), 2021-207호(2021,02.26), 2021-835호(2021.06.04.), 2021-1224(2021.11.16.)로 고시된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편입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화성광주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7. 3. 21. 〜 2022. 3. 20.
5.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6.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측량 결과 등 반영
7.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