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기부금을 입력했는데요
제가 입력한건 약 320만원정도인데 실제 공제 대상금액은 약 160만원정도이더라고요~~
결정세액이 0이 되어 저 정도만 된것같은데 남은 금액은 내년에 이월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제가 내년에 이월금액을 직접입력하면되나요? 영수증을 이번에 제출했는데 내년에 다시 필요하진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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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이월관련
HuiZ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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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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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22 16:26
첫댓글
이번에 제출하셨으면 자동으로 내년에 이월 기부금란에 자동으로 올라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uiZhi
작성자
18.01.22 19:40
감사합니다~ 행정실도 잘 모르는 부분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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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번에 제출하셨으면 자동으로 내년에 이월 기부금란에 자동으로 올라 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실도 잘 모르는 부분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