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변압기 계기용 변성기 교체 비용을 지분 소유자가 지불 해야한다와 현 사용자가 지
불해야 한다로 양분화되어 관리비 부과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으면 그것으로 헤결하면 되나 모두 영세 업종이 영업을
하다 보니 쓴것만 부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구분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보통 장기수선계획에 보수비용이 산정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예를들어 세입자가 비용부담시 이사갈때 철거해서 가도 되는지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가 관리비에는 보수 비용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첫댓글 구분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보통 장기수선계획에 보수비용이 산정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예를들어 세입자가 비용부담시 이사갈때 철거해서 가도 되는지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가 관리비에는 보수 비용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