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처럼 사무관리규정에..공문서의 정의와 성립 및 효력발생에 대해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여기서 말하는 공문서의 효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법조항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효력을 말하는 것인지.. 정작 그것이 궁금합니다.
1. "공문서"라 함은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8조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1996.5.3, 1999.8.7, 2001.2.14, 2002.12.26>
②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96.5.3, 1999.8.7>
③삭제 <1999.8.7> ④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6.5.3, 199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