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주부요. 2년전에 건강진단시 허리가 좀안좋게나와 내친김에 엠알아이 찍었는데 척추관협착증이란 진단받았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약침 맞으면서 2달반동안 병원기록있고요...... 한약도먹었네요...
완치판정받은건 아니고 허리가 좀 부드러워졌길래 종단했고요. 지금 아무이상 없네요. 이럴경우 실비가능할까요???? 주변에서 5년이전에만 허리쪽 보험청구안하면되니까 들어도된다하기도하고 안된다 부담보껴도 안된다는 쪽도있고요. 정확하고 자세한상담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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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족 행복지킴이 보험홀릭 입니다.
소중한 보험문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의 경우 정상고지하시게 되면, 상해의료비관련한 부분에 대한 가입이 어렵구요....질병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허리관련 부담보(보장되지 않음)로 가입이 가능하세요...
또한 가입시 의사선생님 소견서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고지 즉, 고지를 안하시고 준비하시게 되면, 가입당시 허리로 인한 부분으로 보험금 청구를 안하셨다면, 가입당시에는 큰 문제 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5년뒤? 이로 인한 보험금 청구에서 문제가 발생하실 수도 있지만, 발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비고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애매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00%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부분에는 난감한 부분이 많이 발생한답니다.
가입 후 2년 정도 지나게되면 보험사에서 함부로 계약한 부분에 대해 혜지의 권한이 없어지게 되며, 5년이 지나게 되면 관련 자료가 없어지게 되므로 미 고지후 준비하시라는 부분인데요...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여 혜택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 보험사오 분쟁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허리 관련 부분이라 추후 디스크로 진행되어 디스크 수술까지 진행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지와 비고지의 부분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 언제든지 무료상담 전화 080-191-800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