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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죄 아니다, 경찰 ‘내란수사’ 경솔한 짓
지금 우리사회의 질서가 거꾸로 뒤집히기 직전이다. 국가 비상상황이 이런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 전도(顚倒)는 막아야 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른바 ‘내란’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행정 권력까지 제멋대로 행사하려고 한다. 검찰·경찰·공수처도 야당과 언론의 강압에 휘둘리는 분위기다. 이대로 가면 우리사회는 자칫 무정부 상태(anarchy)에 빠져들 수 있다. 무정부는 공멸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선동하면서,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령 선포는 결코 내란행위가 될 수 없다. 더욱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과 김민석의 이런 발언 자체가 정치 선동에 불과할 뿐인데, 경찰 등이 이들의 요구에 따라가는 것은 스스로 행정 권력을 무력화하는 잘못된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김민석이 맡고 있는 이른바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는 민주당 내 임의 조직일 뿐 법적 효력이 부여된 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경찰이 이들의 정치적 요구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 경찰을 비롯해 검찰, 공수처도 뛰어들어 마치 경쟁하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압수수색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 경찰의 우종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은 9일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법무부는 이날 오후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했다.
하지만 경찰이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 있다. 자칫 경솔한 수사로 헌법과 상충되는 행위 또는 헌법을 훼손한다는 빌미를 줄 경우 도리어 경찰이 설 땅이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헌법 제77조와 대법원 판례(1979)에 따르면, 계엄선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영역으로 되어 있다. 경찰·검찰 등의 판단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계엄 발령도 국무회의 등 합법 절차를 거쳤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자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상황이 종료됐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비밀공개 등으로 국정원법을 위반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해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유투브 등에 출연해 비밀을 공개해 버린 707 특수단장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야 할 것이다. 경찰이 지켜야 할 것은 헌법과 법률이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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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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