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의 차이점 가르쳐주세요...
예)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주)중고센터에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매각대금은 월말에 받기로 하였다
-매각금액:공급가액 2,000,000
부가가치세 200,000
-장부가액:취득가액 2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7,500,000
답에는요 차)감가상각누계액 17,500,000 대)기계장치 20,000,000
미수금 2,200,000 부가세예수금 2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
분개가 궁금한게 아니구요....
미수금 2,200,000 = 공급가액2,000,000 + 부가가치세 200,000 인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이자나요? 아닌가요?
대변에 또다시 부가세예수금을 적어 넣는건지요.....
한개의 분개에서 부가세대급금 이랑 부가세예수금이랑 둘중에 한개만 넣자나요..
아니면...미수금 2,200,000 속에 200,000원이 부가세대급금 개념이 아니라....기계장치속에 포함되는지요???
시험얼마 안남았는데 고수님들 좀 가르쳐줏요~
첫댓글 구입이아닌 매각(즉 처분)이니까 부가가치세예수금이라고 해야 합니다.. 처분자는 매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부가가치세 신고때에 처분자는 매입자로 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부채계정입니다.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처분자에게 준것이 됩니다 따라서..부가가치세 대급금..(앗! 거래시 부가세대급금이나부가세예수금 계정을 회수계정과 같은변에 쓸수 없습니다)
저기서 말하는건 예수금을 말하는겁니다...원래 모든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거잖아요...다만 예수금이라고 표기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나라에 내야 하는데...우선 가지고 있다가 난중에 신고시에 내기 때문에..부가세예수금이라고 하는겁니다...예수의 의미는 아시죠...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부가세를 내가 임시적으로 가지고 있기때문에 부가가치세예수금이라고 생각하심되구그걸 줄여 부가세예수금이라고 하고 매입시엔 예수가아니라 나는 미리 납부(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주면 나는 자동적으로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한것과 같습니다. )한게 되니깐...그냥 부가가치세라고 쓰면되구요...의미설명이 어렵군
무튼 나비메롱님이랑 결국 같은 얘기라는거...정말...쉽게 설명 한다는게 더 이상해졌다능...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