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그냥 외우셔야해요 입법자가 졸다가 만들어서 그렇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특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처분을 하는것이 공익에 현저히 반할경우, 특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공익상 그 의무이행을 명하지 않는 재결, 즉 사정재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경우, 무효등확인소송이야 무효임을 확인하는데 그치므로 사정재결이 필요가 없구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역시 부작위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며, 행정청은 어떠한 작위만을 행하면 되므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사정판결이 필요없게 되지요.
제가 그토록궁금해했던 답을.. 님이 설명해주시네요.~ 조만간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ㄳ 합니다..저번에도 제꺼 답해주시더니..ㅎㅎ 정말 고수시네요..
첫댓글 그냥 외우셔야해요 입법자가 졸다가 만들어서 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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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의 경우 특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처분을 하는것이 공익에 현저히 반할경우, 특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공익상 그 의무이행을 명하지 않는 재결, 즉 사정재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의 경우, 무효등확인소송이야 무효임을 확인하는데 그치므로 사정재결이 필요가 없구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역시 부작위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며, 행정청은 어떠한 작위만을 행하면 되므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사정판결이 필요없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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