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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사정재결 vs 사정판결...질문
하늘위에너 추천 0 조회 168 07.01.18 13:1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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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18 13:20

    첫댓글 그냥 외우셔야해요 입법자가 졸다가 만들어서 그렇다네요

  • 07.01.18 21:0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07.01.18 16:04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특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처분을 하는것이 공익에 현저히 반할경우, 특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공익상 그 의무이행을 명하지 않는 재결, 즉 사정재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 07.01.18 16:05

    그러나 행정소송의 경우, 무효등확인소송이야 무효임을 확인하는데 그치므로 사정재결이 필요가 없구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역시 부작위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며, 행정청은 어떠한 작위만을 행하면 되므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사정판결이 필요없게 되지요.

  • 07.01.18 21:07

    제가 그토록궁금해했던 답을.. 님이 설명해주시네요.~ 조만간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 작성자 07.01.19 00:45

    ㄳ 합니다..저번에도 제꺼 답해주시더니..ㅎㅎ 정말 고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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