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회계처리생략,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일자 2007.1.25)
1.L/C에 의해 제품을 납품하고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 1매 (급가액 3,000,000)
2.원재료를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200,000, 부가가치세 20,000)
3.업무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1매(공급가액 10,000,000, 부가가치세 1,000,000)
4.제품 매출하고 발행한 간이영수증1매(공급대가550,000)
풀이과정 ......
1.부가가치세신고서(10.1~12.31)
매출: 예정신고누락분 -영세(세금계산서)=금액 3,000,000 입력
과세(기타)=금액 500,000 ,세액 50,000
매입: 예정신고누락분 - 세금계산서 =금액 10,200,000 , 세액 1,200,000
공제받지못할세액란에 금액 10,000,000 , 세액 1,000,000
2가산세액 계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3,000,000 *0.5% = 15,000
-신고불성실가산세 :(50,000 - 20,000) *10% * 50% = 1,500
- 납부불성실가산세 :(50,000 - 20,000) *3/10000 *92일 = 828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3,000,000 * 1% * 50%=1,500
가산세 합계 : 32,328
해답에있는거 그대로 적었거든요....묻고싶은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인데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왜 3백만원입니까???
3백만원이 아니라면...얼마를 적어야되는지요? 제 생각엔 300,000 원 같은데요,,,
고수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가가치세법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겠습니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5%를 적용하는 것이지 매출세액의 0.5%를 적용하는것이 아닙니다.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구 교수님...왜0.5%인지가 아니라...궁금한건 왜 3백만원이냐는 겁니다~~~
??° ±³¼??´?? ¸½4??....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3백만원이 적용됩니다.
하하하..순간적인 착각으로인해서..영세율세금계산서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포함이 안되는지 알았습니다 ^*^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기때문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에 포함이 안된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