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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개념과 유래
◎ 족보(族譜)의 개념(槪念)
족보(族譜)란 한 씨족(氏族)의 혈연관계(血緣關係)를 부계(父系) 중심으로 기록한 계보(系譜)이다. 이 족보에는 가문(家門)의 역사(歷史)와 업적(業績) 등이 기록(紀錄)되어 있어 씨족의 계통(系統)을 기록한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보첩(譜牒)‧종보(宗譜)‧가보(家譜)‧세보(世譜)‧성보(姓譜) 등으로 부르고 있다.
족보에는 세계도(世系圖)를 중심으로 각 개인의 기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문의 역사나 자랑이 될만한 각종 자료(資料)가 첨가되어 있다. 요즘은 부록(附錄)에 역사(歷史)나 관직(官職), 관혼상제(冠婚喪祭) 등 족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族譜(족보)의 由來(유래)
<족보의 생성배경>
가문의 계통을 내세우려는 왕족의 욕구에 의해서 족보의식이 싹텄으며, 이러한 의식이 씨족사회 전반에 까지 파급되면서 족보가 일반화되었다.
<족보의 시작>
族譜는 일찍이 중국(中國)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왕실계통(王室系統)의 제왕연표(帝王年表)를 기술한 것으로부터 비롯 되어 한(漢)나라 때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제도를 새로 설치하고, 후보인물의 내력과 그 선대(先代)의 업적 등을 기록하여 비치한 것이 사가(史家)에서 족보 갖게 된 시초(始初)가 된다.
위나라 때는 관리 추천제도인 구품중정법의 실시에 따라 더욱 발달하게 되었고, 남북조(420~589)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학문으로 보학을 연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족보>
우리 나라의 족보는 성씨(姓氏)가 생겨나고, 역대 왕들의 계보가 정리되면서부터 권문세가(權門勢家)들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비록 고려 초기에 많은 성씨가 생겨났지만, 그들의 조상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각 가문마다 족보를 간행하여 보전해 오는데,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전운영실에는 600여종,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우리 나라 족보의 유래는 중국에서 기원하는데, 그 시기는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성씨(姓氏)가 망한 고구려(高句麗)나 백제(百濟)보다 가야(伽倻)나 신라(新羅)에 치중되어 있다.
고려(高麗) 문종[文宗; 1046~1083] 때 성씨(姓氏)가 없는 사람은 과거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씨가 많이 생겨났다. 족보는 고려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 시초이다. 고려 양반 귀족은 씨족 계보에 대한 기록을 중요시하였으나, 『高麗史列傳』에는 부자(父子) 관계 정도만 밝혀져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엽부터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 오늘날 전해진 것은 없다. 김관의(金寬毅)의 왕대실록(王代實錄), 임경숙(任景肅)의 선원록(璿源錄)이 그 효시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왕실의 친척인 종자(宗子)와 종녀(宗女)까지 기입되어 족보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었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는 왕권이 강화된 중앙집권의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왕실(王室)의 계보록(系譜錄)이 중시되었으며, 개국공신(開國功臣) 등의 훈구세력(勳舊勢力)을 중심으로 수보(修補)의 기운이 싹트게 되었다. 족보는 조선시대 성종 초기에 비로소 체계화되었다. 우리 나리에서 최초로 발간된 족보는 1423년에 간행된 문화유씨의『영락보(永樂譜)』(1423)로 알려져 있으나 그 서문만 전할 뿐이다. 안동권씨의 『성화보(成化譜) 』(1476)는 체계를 갖춘 족보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희귀고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자손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화유씨의 『가정보(嘉靖譜)』는 1562년에 간행되어 오늘날까지 전한다. 또한, 남양홍씨(南陽洪氏)(1454), 전의이씨(全義李氏)(1476), 여흥민씨(驪興閔氏)(1478), 창녕성씨(昌寧成氏)(1493) 등의 족보가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부터 이미 족보가 명문 집안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 초기 족보의 특징은 친손(親孫)‧외손(外孫)의 차별이 없고, 남녀(男女)도 연령 순위로 기재되어 있다. 조선 중기에는 당쟁(黨爭)과 전란(戰亂)으로 당파(黨派)가 생기고 다른 문헌들과 함께 족보가 소실되었으며, 신분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족(一族)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다른 사람이 일가(一家)로 등재(登載)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사회적 신분의 향상(向上)을 구실로 조상을 미화하거나 조작하여 간행(刊行)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기도 하였다. 족보에 대한 집착은 일제의 핍박이나 서양문명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끈 질기게 이어져 오늘날까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 譜牒(보첩)의 종류
1. 족보(族譜)
한 종족(種族)의 계보(系譜)다. 같은 씨족의 세계(世系)를 도표 식으로 나타낸 책.
시조(始祖)이하 세계의 계통(系統)을 수록(收錄)하여 동족(同族)의 발원(發源)에 대한 사적(史籍)과 선조(先祖)로부터 본인(本人)에 이르기까지 종족(宗族)의 근원(根源)을 밝히고 선조(先祖)의 행적(行蹟을 수록한 책으로서, 족보는 모든 보첩(譜牒)의 대명사로 쓰이는 말이다.
족보란 용어 외에도 계보(系譜), 보첩(譜牒), 세보(世譜), 세계(世系), 세지(世誌), 가승(家乘: 계도(系圖), 가첩(家牒: 동족 전부를 수록하지 않고 자기일가 직계(直系)에 한하여 발취초록(拔取抄錄)한 세계표(世系表: 대개 한 장의 단첩식(單疊式)으로 되어 있음), 가보(家譜), 성보(姓譜)라는 말로도 통한다.
2. 대동보(大同譜)
같은 시조(始祖)밑의 중시조(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분관(分貫)하여 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한 성씨(姓氏)의 시조 이하 동계혈족(同系血族)의 동족간에분파(分派)된 파계(派系)를 한데 모아 대동(大同)하여 집대성(集大成)한 각 파(各派)의 파조(派祖)는 시조로부터 몇 세손이며 어느 대(代)에서 분파(分派)되어 파조(派祖)가 되었는가를 볼 수 있도록 계통(系統)을 수록(收錄)하였다. 누구나 전체가 수록되어야 대동보(大同譜)의 면모(面貌)를 갖추게 되는 것이며 단 한 파만 이라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상식(常識)이다.
Cf. 대동보란 같은 비조(鼻祖)밑에 중시조(中始祖)마다 각각 다른 본관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동보(同譜)로 종합 편집된 보첩을 말하며, 본관은 다르되 비조(鼻祖)가 같은 종족이 통합해서 동보(同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대동보라 하기도 함
3. 세보(世譜)
두 종파(宗派)이상의 파족이 동보(同譜)·합보(合譜)로 편찬되었거나 어느 한 파속(派屬)만이 수록(收錄)된 경우도 파보라는 문구를 피하기 위해 세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대부분 동일계파의 계통만을 수록(收錄)하는 경우라도 상계(上系)에서 각 분파조(各分派祖)를 밝혀 어느 몇 대조 세대(世代)에 갑(甲)과 을(乙)과 파(派)가 갈리어갔다는 것과 분파조(分派祖)의 사략(史略)등을 명기하여 수록 편수함을 세보(世譜)라 칭(稱)하며 세지(世誌)라고도 한다.
4. 파보(派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속(派屬)의 휘자(諱字)와 사적(史蹟)을 수록(收錄)한 족보를 말함.
대동보(大同譜)와 다른 점을 각파(各派)의 문중(門中)에 대한 후손의 손록(孫錄)을 상세히 수록(收錄)할 수 없다. 동일파계(同一派系)의 동족은 빠짐없이 수록(收錄)
5. 가승보(家乘譜)
가승이란 자기를 중심으로 편집하되 우선 시조(始祖)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직계존속(直系尊屬)과 비속(卑屬)까지 각각 휘자(諱字) 및 사적(事蹟)을 기록한 보첩의기본자료이다 이는 중시조(中始祖)로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본인(本人)의 고조부(高祖父)이하는 전부 수록(收錄)하여 재종(再從)·삼종(三從)·형제자매(兄弟姉妹)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고조부(高祖父)이상은 직계선조(直系先組)만을 수록하고 형제(兄弟)가 많을 때 경제적인 부담(負擔) 때문에 족보(族譜)를 각기 모실 수 없으므로 종가(宗家)에서 족보(族譜)를 모시며 지손(支孫)은 가승, 즉 가보(家寶)만을 모시는 옛 풍습에서 나온 것이다.
대동보(大同譜)나 파보(派譜) 등은 족손(族孫)이 전부 수록되어 있으므로 시조(始祖)나 파조(派祖)이하 본인(本人)에 이르기까지 찾아보기란 쉽지 않으므로 간략(簡略)하게 자기에게 해당되는 직계(直系)만을 계통적(系 統的)으로 수록(收錄)하여 계보(系譜)를 자녀(子女)의 교육용(敎育用)으로 또는 생일(生日)과 기일(忌日)이 수록됨으로 가족(家族)에 대한 참고용으로 모시고 있다.
6. 계보(系譜)
가문(家門)의 혈통관계(血統關係)를 표시하기 위하여 휘자(諱字)만을 계통적(系統的)으로 나타내는 도표(圖表)로써, 소목(昭穆)을 밝히기 위하여 각(各)·휘(諱)·자(字)만을 수록(收錄)한 계열도(系列圖)를 말한다. 시조이하 분파(分派)된 각(各)파조(派祖)본인(本人)까지 수록(收錄)한 것 등을 계열도(系列圖)라 한다.
7. 가보(家譜) / 가첩(家牒)
가보(家譜)나 가첩(家牒)이란 말은 편찬된 내용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안에서 자기 중심 위주로 작성하여 별도로 소장되어 있는 보첩을 말한다.
7. 만성보(萬姓譜)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각(各)성씨(姓氏)의 관향별(貫鄕別), 시조이하(始組以下) 역대(歷代), 중조(中祖), 파조(派祖) 등을 요약(要約)하여 수록(收錄)한 것이다.
◎ 족보의 용어
1. 본관(本貫)
본관을 관향(貫鄕)또는 관적(貫籍)이라고도 칭한다. 일반적으로 시조(始祖)의 출신지(出身地)나 시조(始祖)의 정착(定着) 세거지(世居地)를 말한다. 각 성씨의 씨족보에 기록된 본관의 연원(淵源) 내지 연혁(沿革)을 살펴보면 국가에 공훈(功勳)이 있어 00백(伯) 또는 00군(君)이 봉(封)해졌으므로 봉군(封君)받은 지명(地名: 食邑地)을 따라 후손들이 본관을 정하는 가문들이 대부분이다. 어느 가문에서는 시조로부터 누대에 걸처 살아왔으므로 그 지명을 따라 후손둘이 본관을 정하는 가문도 있다. 동성(同姓)만으로는 동족(同族)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관이 필요로 하게 된다.
☞ <동족과 이족: 성과 본의 여러가지 경우>
□ 동족
(1)동성동본
동족으로서 성과 본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 것으로 시조를 같이하는 동족을 동성동본이라 한다.
(2)동성이본 : 경주김씨, 광산김씨, 강릉김씨 ← 김알지
성은 같고 본관은 다르면서 시조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주김씨, 광산김씨, 강릉김씨 등은 본관이 다르지만 모두 김알지(金閼智)에 연원을 두고 있으므로 동족이라는 것이 통념이다.
(3)이성동본 : 김해김씨와 김해허씨 ← 수로왕(首露王)
원래 동족이지만 사성(賜姓)이나 그밖의 이유로 성을 달리하는 경우이다. 김해김씨와 김해허씨는 다같이 수로왕(首露王)의 후손으로 동족이나 성은 달리한다.
(4)이성이본: 김해김씨와 양천허씨; 문화류씨와 연안차씨
동족 또는 연원을 같이하면서도 성과 본관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김해김씨와 양천허씨, 인천이씨, 문화류씨와 연안차씨 등이 그 예 이다.
□ 이족
(5)동성동본 : 남양홍씨(土洪, 唐紅)
동족이 아니면서 성과 본관을 같이하는 경우를 말함이니 수로왕계의 김해김씨와 일본계로 임진왜란 때 귀화한 김충선(金忠善)계 김해김씨. 남양홍씨의 당홍(唐洪)계가 그 예 이다.
(6)동성이본
성은 같으면서도 본관을 달리하는 이족을 말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전주이씨와 경주이시, 안동장씨와 덕수장씨가 그것이다.
(7)이성동본
성이 다른 이족이면서 본관을 같이하는 경우이다.
이를테면 경주최씨, 경주이씨, 경주김씨; 청주한씨와 청주이씨 등으로 이들은 다만 시조가 동향일 뿐이다.
(8)이성이본
이족이라면 성과 본관을 달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한 지방에 여러 성씨가 연고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관이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족보의 체계
족보에 기록된 내용은 족보의 조직이나 종류에 다라 대소의 차이가 있으나 편집제작에는 일정한 원칙과 공통된 방식에 의하여 구성된 요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서(序)와 발(拔)
어느 족보에서나 그 권두에는 서문을 싣되 족보일반의 의의와 종족의 연원 내력 편성의 차레등을 기술하여있다. 서문은 대개 직계후손중 덕망과 학식있는 자중에서 이를 기술하는 것이 상례다. 년대가 지남에 따라 수차에 걸쳐 수정 증보할 때마다 구보(舊譜)의 서발(序跋)을 수록하고 支(派)譜에 있어서는 종보의 것을 그대로재록한다. 발은 서와 거의 다름의 없으나 다만 편찬의 경위를 좀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족보 일반에 관한 연구상 중요한 자료이다.
2. 기(記)와 지(誌)
서와 발의 밖에 시조 또는 중시조의 사전(史傳)을 기재한 것으로 그 중에는 현조(懸祖)의 전기(傳記), 기지(基誌), 제문(祭文), 행장(行狀), 언행록(言行錄), 연보(年譜)등이 있으며, 더욱이 시조(始祖)의 전설(傳說), 득성사적(得姓事績), 향관(鄕貫), 지명의 연혁, 분파의 내력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조정에서 조상에게 사부(賜付)된 고칙(誥勅), 서문이 있으면 이를 명예롭게 수록한다.
3. 도표(圖表)
시조의 분묘도(墳墓圖), 시조 발상지(發祥地)의 지도. 종사(宗師)의 약도, 선조의 화상(畵像)
4. 편찬(編纂, 編修)인의 명기(明記)
족의 편찬업무에 종사한 유사(有司)로서 편수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명예를 포창하며, 또 그 기록의 정확을 기한다.
5. 범례(凡例)
편수기록의 차제(次第)를 명시하는 범례는 기록의 내용을 아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범례는 가규(家規) 또는 家憲과 같은 범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6. 계보표
1)부터 5)까지의 기록은 겨우 수권의 일부를 이룬다. 계도(系圖)기록의 양식은 명청(明淸)의 범례를 모방하여 다음과 같이 수록된 내용을 수록 제작한다.
cf. 족보의 구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log.naver.com/dumsnail/3011758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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