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해당 조항에 의한 단체행동권의 제한은 근로3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의 개별유보조항에 의한 제한이다.
이 지문이 왜 X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특수경비원33조 2항 공무원에도 해당X33조 3항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X결국37조 2항에 의한 제한에 해당함
감사합니다😍
첫댓글 특수경비원
33조 2항 공무원에도 해당X
33조 3항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X
결국
37조 2항에 의한 제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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