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尹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및 3건 이의 제기
스카이데일리
https://youtu.be/N2FIryP7TDw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14 02:17:38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 사건 관련 예단을 드러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정 재판관 배우자와 국회 측 대리인단의 관계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기피 신청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과 함께 14일 첫 변론기일 지정,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변론기일 일괄 지정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신청 3건도 제출했다.
헌재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7인 체제로 심리가 진행되며, 이를 기각할 경우 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기피 신청이 지연 전술로 판단될 경우 신속히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곽상운 2025-01-14 08:06수정 삭제
헌재 머리 터지겠다.대법원이 정계선이 서부지원장 질 할때 발부한 체포영장을 무력화시키면서 헌재는 운신 폭이 줄었다. 기피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재판 공정성을 의심받게되고 받으면 7인체제에서 이미선 수사가 진행되면 다시 한번 기피신청으로 6인으로 만들면 끝난다.전직 검찰총장으로 30년 법을 만지며 살았는데 내란으로 몰아 혼을 빼 놓고 탄핵시키려는 수작이 헌재의 KO패로 끝나게 되었다.
댓글달기
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