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국가에서 허가해줘야 하는것이 아니란말입니다.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집회에 있어서는 필요한것은 [신고] 이지 [허가]따위가 아닙니다.집회는 신고제 입니다.신고와 허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겁니다.국민들이 무기를 들고 나오지 않는한 경찰은 집회를 제한할 권리따윈 없다는겁니다.비폭력 집회를 하는 대학생들을 연행할 권한이 이 나라 정부에게 있습니까?그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누구 멋대로 폭력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거죠?어디에서 들은 정보라도 있는건가요?멋대로 의심하고 모든걸 금지시키는건 독재 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벌였다면 그 대가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하지만 그것이 우려된다 하여 애초에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입니다국민들이 촛불들고 평화시위하는 건 불법이기에 원천봉쇄하고(자칭)보수단체가 시위 중에 가스통에 불지르고 가스총 쏘며 깽판치는 건 합법이라고 하는게 가카정권이 대한민국 헌법을 해석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