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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보안관이 될 수 없다. 1. --- 2. --- 3. ---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 되는 자 5.「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의 2에 따른 체력 인증 기준이 3등급 미만으로 확정 된 자 6. --- |
라 되어 있는데,
상기 제5호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력 인증 기준이라는 것이 평범한 저의 일상생활에서는 우선 낯설기부터 한 내용 이기에 혹 아시는 분이 계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까하여서입니다.
여기에서 저의 등급이 만약 3등급 미만이라고 판정이 나면 저는 소위 loser(패자)가 되는 거나 아닐지 우선 마음부터 위축 되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우리 학교보안관에게 필요한 것인지?
저가 생각하는 기준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를 검색하여 우선 찾아본 자료(아래)=========
국민체력100 체력등급 기준 및 등급: 만13세~만65세 이상까지 청소년기,성인기,노인기 3단계로 나누어 측정
1등급: 건강관련 체력검사 항목이 모두 70% 이상인 자
2등급: -----------------------50%-------
3등급: -----------------------30%-------
성인기1등급
성인기 2등급
성인기 3등급
노인기 1등급
노인기 2등급
노인기 3등급
이상 관련 일부 자료 우선 게재
첫댓글 바우만님 안녕하세요. 바00님께서는 다방면에 걸쳐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우리 보안관들의 애로사항 타개에 앞장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00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자료를 뒤져볼 뿐인데요.
자료 모으다 보니 체육복지서비스를 위한 등급분류방법이 학교보안관에게 체력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수단이 된 느낌이 듭니다. 등급들에 대해서는 아직 잘모르겠고 해당 연령대별로 더 살펴봐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생소해서요.
바우만씨 애쓰스시네요
이 정도도 애 않쓰고 되는 일 있겠어요. 체력측정을 도입한 이래 그간 서울시는 계속 그 기준을 조금씩 올려오다가 이번에 근거 없이 또 다시 올리겠다니 도대체 원칙은 어디에 두고 그러는 것인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서울시가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