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종류는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국토의 개발, 혁신도시, 신도시 개발에 따라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 풀렸습니다.
보상받은 금액을 자랑하는 부자를 흔하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공익사업은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니 토지보상 문제가 관건입니다.
사업시행자든 토지 소유자든 공익사업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제켜두고 토지 소유자가 토지보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얻어야 할 경제적 이익을 놓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계획부터 법운과 규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토지 소유자는 법으로 보장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공익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산 부분입니다.
공익사업의 특징과 예산집행
공익사업은 주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가는 보통 토지보상 전문 업체(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이 행정행위를 통해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익사업으로 최종 고시가 된(사업인정고시라고 함) 공익사업은 사업지역 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공익사업은 처음부터 사업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법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실제 공익사업은 법률 규정과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계획된 사업 기간 내에 성과가 나야 하는데 법과 절차를 지키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범위에 따라 사전 평가, 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부터 먼저 하는 경우 사업 진행이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없게 됩니다.
절차를 어긴 사업은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 절차적 흠결이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사업의 성격과 절차를 알아야 제대로 된 보상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공익사업 전반을 이해하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바른 대응방법입니다.
국가는 예산 편성, 국회 통과 등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만, 사업 기한 내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해 예산이 이월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요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월, 재이월까지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감사를 받기도 하는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시행자는 빨리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토지 소유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의견 충돌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공익사업의 종류
공익사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ㆍ공장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시설ㆍ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광장ㆍ운동장ㆍ시장ㆍ묘지ㆍ화장장ㆍ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1. 8.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국방 군사시설사업은 대표적인 공익사업 1순위 사업입니다.
최근까지 대부분 국민들은 국방과 안보 관련 사업에는 협조적이었습니다.
1993년 군사정권 시대가 막을 내리자, 군인들이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자연히 국방부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졌습니다,
용산 국방부 서문 입구는 민원성 시위가 많았지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기자 국방부 서문 입구 1인 시위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국방 군사시설 사업이어도 소유자 중에서 약 5% 정도는 협의가 안됩니다.
결국 수용재결, 공탁으로 마무리되는데,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방부에 제기되는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 민원입니다.
국방부 뿐 아니라 대부분 정부부처의 민원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돈 때문인데 부동산 관련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재산의 침해에 민감할 뿐 아니라 호락호락 정부의 뜻대로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토지보상, 주요 갈등사항
갈등 요소는 대부분 부동산 보상금 평가 방법, 보상 대상에 대한 불만입니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과 적정 보상금을 제대로 받아야 하는 토지 소유자의 갈등 관계 해소가 토지 보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와의 갈등의 핵심은 보상금 문제보다 '갑과 을'의 문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국가 혹은 국가가 위임한 전문기관이고, 토지 소유자는 공익사업 당사자이지만 평생 한 번쯤 접하기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탄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국가 조직력의 우월한 지위와, 땅을 빼앗긴다고 느끼는 불안함이 상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생적으로 출발부터 맞지 않으니 첫 단추 꿰기가 어려운 것이 토지보상입니다.
사업시행자가 계획된 기한 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공무원과 수탁 기관의 업무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또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이 유리합니다.
토지보상과 소유자의 현명한 대응
문제는 토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절대 사업시행자나 담당자들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임의로 만드는 보상 협의회는 형식적일 수가 있고, 개인의 문제 보다 마을 전체의 요구 사항을 협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소유자 등은 주민들 대표가 주관하는 보상협의회와 별도로 토지 보상을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들 각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상담 후, 전문가에게 보상의 전반적인 절차를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토지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토지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시행자는 법과 규정, 절차를 준수합니다.
둘째, 사업시행자는 확정된 사업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야 하므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 발생은 싫어합니다.
셋째,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소유자가 먼저 주장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들이 많이 아는 것을 염려하며, 외부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토지보상은 꼭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결 론
토지보상이 시작되면 일단 머리 띠 매고, 반대 현수막을 걸고 주민들은 보상협의회를 결성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필요하지만, 실제 보상은 법과 규정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익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 결론은 이미 나 있는데, 사업이 지연될지라도 토지 소유자의 땅은 결국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상 협의의 목표는 투쟁이 아니어야 합니다.
소유자 등의 목표는 최대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1. 해당 사업 성격 분석
2. 사업 계획 단계에서 대응방법 준비
3. 합당한 주민 요구 사항 마련
4. 보상금 산정 감정 평가 대비
5. 감정평가 이후 대응 방법 준비
6. 토지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준비
7. 행정소송 준비
이런 준비를 소유자 개인이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면 현명한 대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