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법인세법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그 실질이 과세이연제도이므로 전입시 손금으로 인정되고 환입시 익금산입으로 과세됩니다. 모든 준비금이 그러한 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각 법에 열거된 일부 준비금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준비금들은 기업이 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준비금 전입을 자본대체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전입시에는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후 추후 환입시 익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합니다. 법인세회계에서는 이와 같이 손금 인정된 준비금을 일시적 차이로 반영해야 합니다.
@리브인법인세법상 준비금 실질이 과세이연제도인 건 기업 배려 차원인 것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이 원칙이므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나, 일부 준비금에 대해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험목적상 세법, 세무회계 과목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지만, 재무회계의 법인세회계 단원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된 준비금은 일시적 차이조정을 묻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회계처리나 준비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브인사족을 단 줄 알고 지워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더라도 순자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세법상 준비금은 추후 환입시 익금산입으로 과세되므로 국가에 대한 확정채무와 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위해 유보로 소득처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첫댓글 법인세법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그 실질이 과세이연제도이므로 전입시 손금으로 인정되고 환입시 익금산입으로 과세됩니다. 모든 준비금이 그러한 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각 법에 열거된 일부 준비금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준비금들은 기업이 K-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준비금 전입을 자본대체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전입시에는 손금산입 유보로 처분후 추후 환입시 익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합니다. 법인세회계에서는 이와 같이 손금 인정된 준비금을 일시적 차이로 반영해야 합니다.
우와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법인세법상 준비금 실질이 과세이연제도인 건 기업 배려 차원인 것 맞나요? 그리고 하나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있는데 혹시 답변 괜찮으실까요 ㅠㅠ
준비금 전입시)
미처분r/e xxx l ~준비금 xxx 회계처리로 알고 있는데
제 세법 써머리 책에는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로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위 회계처리는 비용 계상도 없을 뿐더러 순자산 변동도 없는데 말이에요..
@리브인 법인세법상 준비금 실질이 과세이연제도인 건 기업 배려 차원인 것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이 원칙이므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나, 일부 준비금에 대해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험목적상 세법, 세무회계 과목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따져야 하지만, 재무회계의 법인세회계 단원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된 준비금은 일시적 차이조정을 묻기 위해 제시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회계처리나 준비금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YUKS 완전히 이해 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HYUKS 앗 마지막 댓글 보고 있었는데 ㅠㅠ 지우셨군요.. 추후 환입시 사후관리 목적으로 유보/마이너스 유보 한다는 거 맞나요?
@리브인 사족을 단 줄 알고 지워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더라도 순자산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세법상 준비금은 추후 환입시 익금산입으로 과세되므로 국가에 대한 확정채무와 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위해 유보로 소득처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HYUKS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까지 보니까 개념이 잡혔어요! 댓글 나중에도 볼 수 있게 지우지 않으셨음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리브인 넵!👍
@HYUKS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