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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카카오대리는 보험 부담을 전격 철회한 것인가?
영영, 추천 1 조회 1,161 19.07.03 02:25 댓글 3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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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7.03 02:55

    첫댓글 카카오출범당시 약관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기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19.07.03 03:36

    보험은되고 그외 문제는
    기사에게 책임전가네요
    왜 그럴까요?

  • 19.07.03 03:49

    @영영, 그럼 사고 보험 처리도
    안되나요?

  • 작성자 19.07.03 04:58

    @정신차리라 사고처리 보험 된다고 합니다

    단 기사가 손해배상 직접 안하면서 버팅기고
    그 사고가 보험약관상 단체보험처리가 가능하면ᆢ

    문제는 그 보험약관을 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낸 사고가 약관상 보험처리가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사고 낸 이후에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9.07.03 03:59

    기사 회원은 "서비스"를 통하여 콜을 수행하는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입한 "서비스" 관련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서 해당 보험약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약관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기사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사 회원은 "서비스"를 통한 콜 수행 중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리운전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9.07.03 04:02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운행중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명백한 불가항력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상대의 고의나 과실은 그쪽 책임인 것이죠

  • 19.07.03 04:05

    보험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에서 발생하는 고의나 과실의 손해라고 해석하는게 맞을 듯

  • 19.07.03 04:09

    @Toi et Moi 가령, 보험적용이 안되는 영업용 택시를 대리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기사본인에게 있다.

  • 작성자 19.07.03 04:36

    @Toi et Moi 카카오대리 단체보험 약관 읽어보셨나?

  • 19.07.03 04:39

    @영영, 약관은 잘 모르겠고 보상범위는 알고 있음.
    약관을 준수하는 경우 보상범위내에서 처리 된다는 뜻으로 읽히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를 규정한 것으로 보임.

  • 작성자 19.07.03 04:39

    @Toi et Moi 난 그것 본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ᆢ

    그런 상태에서
    약관상 보험처리 가능하면 단체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 19.07.03 04:42

    @영영, <피보험자로서 해당 보험약관을 준수할 의무> 요게 주요한 문장이구만.

    나머지는 피보험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고.

  • 작성자 19.07.03 04:44

    @Toi et Moi 보험적용이 안되는 콜은 애시당초 중개해서는 안되는 것이고ᆢ

    그런 중요한 것도 안하면서 수수료라고 20프로나 뜯어가나?

    수수료 제로에 플비나 좀 받으면 그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만ᆢ

    보험적용 안되는 지랄콜 수행해도 수수료 가져 가면ᆢ잘못은 같이 하고 책임은 너만 져라 이거 아닌가?

  • 19.07.03 04:46

    @영영, 노! 기사회원에게도 보험 약관을 준수 할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

  • 작성자 19.07.03 04:46

    @Toi et Moi 피보험자에게 약관을 알려주지 않는 것ᆢ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닐까?
    카카오든 보험사든ᆢ

  • 19.07.03 04:47

    @영영, 단체보험의 특성이 그런것이겠지.

  • 작성자 19.07.03 04:47

    @Toi et Moi 그니까 기사회원에게 보험약관 준수할 의무가 있는 만큼
    중개자로서 카카오도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콜을 중개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

  • 19.07.03 04:50

    @영영, 암튼, 저 약관의 해석은 보험약관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나면 니 책임이얌. 이것이 맞을 듯.

  • 작성자 19.07.03 04:56

    @Toi et Moi 그니까
    심히 불공정하다는 거지

    보험약관상 보험 안되는 콜도 중개해 줍니다

    그거 운행해서 이익나면 나눠먹고요
    손해나면 그것도 대박 손해나면 다 니탓이예요

  • 19.07.03 04:59

    @영영, <보험약관상 보험 안되는 콜도 중개해 줍니다>
    요 문장은 삑싸리네.
    <프로그램의 한계 상 보험 안되는 콜도 중개해 줍니다>
    요게 맞는 문장 일 듯 함.

  • 19.07.03 05:01

    @Toi et Moi 그거 니가 판단하고 운행해서 이익나면 나눠먹고요. 손해나면 그것도 대박 손해나면 다 니탓이예요

  • 19.07.03 05:04

    영영, 서포터즈 누구든 사고 내고 카카오 상대로 무과실책임주의 주장하며 소송하면 100% 이긴다.

  • 작성자 19.07.03 05:10

    내 생각엔 단순히 생각할 것이 아닌게ᆢ

    돈에 환장한 카카오가 보장범위는 그대로 두고 보험약관을 대폭 수정해서 사실상 무늬만 보험되는 것처럼 장난질칠 수도 있기 때문ᆢ

    이제껏 해온 행태가 그러고도 남음ᆢ

    전에 없던 보험관련 약관조항을 서비스약관에 슬며시 끼워 넣은 것이 그 낌새ᆢ

    초기 서비스약관에도 이리 되어 있었다면 그걸 기억 못하는 내 잘못이고ᆢ

  • 작성자 19.07.03 05:12

    @영영, 서비스이용약관 변경할 때마다 저장해놓은 것 없으신가?
    좀 구해보셤ᆢ

  • 19.07.03 05:15

    @영영, 저 빠꼼이들이 그런 자충수는 안둘것 같은데?
    서포터즈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나 법규검토를 했으면 그건 자충수지

  • 19.07.03 05:13

    @영영, 없는데? 볼 필요도 없을것 같고

  • 19.07.03 05:15

    @Toi et Moi 왜 자충수냐면, 서포터즈들의 산재보상책임이 100% 카카오에게 있으니까.

  • 작성자 19.07.03 05:16

    @Toi et Moi 아마도 내 말이 맞을걸ᆢ

    제휴콜하면서 보험료 대폭 줄였으니
    아예 단체보험 성격 자체를 확 바꾸는 생각을 안했을 턱이 없지

  • 19.07.03 05:17

    @영영, 쟈들 프로야. 나도 아는 그런 자충수는 안둔다는.

  • 작성자 19.07.03 05:20

    @Toi et Moi 자충수란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ᆢ

    저들의 모토가 기사는 무한히 모집할 수 있다 아닌가?

    보험 내용 이번에 새로 끼워놓은 것이면ᆢ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

  • 19.07.03 05:20

    @Toi et Moi 근데 궁금한건
    서포터즈 때문에 산재가입 의무가 확실해졌고 노조 신고만해도 단칼에 필증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왜 아무도 안움직이지?

  • 작성자 19.07.03 05:23

    @Toi et Moi 필증 욕심낸 이들은 이들은 이미 다들 필증 비스무리한 거 한장씩은 가지고 있으니까

  • 19.07.03 05:24

    @영영, 바보들이지.

  • 작성자 19.07.03 06:04

    @Toi et Moi 살펴보니

    보험관련 조항은 예전부터 있던 것 같고ᆢ(최소한 이번에 끼워넣은 것은 아님)

    문구 조정하고 항목 바꾸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수정하지 않고 틀리게 적은 것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온 것 같음ᆢ

    츨범 당시 약관 자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ᆢ언제부터인지는 확인불가

    어쨌든ᆢ내가 너무 음모론적으로 생각한 듯하고

    하도 콜없어서 길거리에서 졸다가 꾼 한여름밤의 꿈같은 이야기를 한 셈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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