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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안철수 음해비방한 개표 조작 음모론 허위사실 유포 범죄행위에 강력 법적 처벌해야
탐진강 추천 6 조회 141 14.11.30 13:5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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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30 14:04

    첫댓글 용석이는 박원순 시장님한테도 국회의원직까지 걸고 난리떨다 엿된애가 이번엔 뭘 걸라나.
    걸때까지 짖으라고 한담에 반격하면 끝

  • 14.11.30 15:44

    악질은 고발해 최대 형량으로 구속해야

  • 14.11.30 16:09

    간절곶부르스|?16:01?New기가 막힙니다?


    어떤 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

    존경하는 우리 안철수 카페에?

    감히?

    안철수 운운 하나요?

    여러분?

    이곳은?

    안철수 좋아하면 되는 마인드 면 되는데?

    안철수 나쁘다 비판한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비판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사이트 아님 국회 사이트 소개 합니다?

    차후에?

    안철수 카페에?

    (북한 아닙니다 맹복주의자 아니지요 )?

    아니 안철수 죽어도 안철수 살아도 안철수 지지 하는데?

    왜 이토록 안철수 하마평 하십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가 난독증이 있나봅니다. 해설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14.11.30 22:47

    황장수 는 부정선거를 바로잡지 않고 선거불복이라는 헛소리를 하여 국민정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무슨 국민의 안녕평론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확인하며 국정원 원세훈 법원판사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국정원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 하였다. 이러한 엉터리 판결을 한 판사는 김옥으로 가야 한다. 공무원은 선개에 개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이는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렀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 되었으니 이는 감히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국민이 서로 신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새누리 당을 대한민국 국민은 인정하지 않는 다.

  • 14.11.30 22:54

    국가공무원법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기도)ㆍ주재(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법을 위반했습니다.

  • 14.12.01 18:42

    주로 온라인에서 안의원님에대한 공격을 하는것은 온라인의 새누리당 친문들이죠. 신해철이 죽었는데 왜 신해철이 죽느냐 난리치면서, 안철수가 죽었어야한다고 악담퍼붓던 문빠아줌마, 시퍼런 칼사진올려놓고 안철수죽이겠다고 협박질하는 문빠, 트위터에서 안철수와 그지지자에게 차마 입에 담지못할 쌍욕퍼붓는 친문보면, 답이 나오지 않죠. 너무 악질들은 한번 모아서 고소해줘야할것 같다고 생각해요.친문들 난동피우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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