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검도 미쳤고.. 저걸 영장내준 판사도 미친겁니다..
망할 법조게 놈들..
2000원이면 그냥 결산할 때 소명하면 끝나는건데...
압색으로 털어서 별건 수사하려고 별 짓거리를 다하는군요.
스피치가 정말 문제다 싶은 사람이 책을 내네요?
1권) 스피치, 이렇게는 하지 마라!
2권) 깐족대는 노하우 모음집 이지 않을까요? ㅋㅋ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수라는 사람들이 늘 진보진영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도 유시민 같은 정치파워가 있는 문화계인물을 만들고 싶은게 아닐까 합니다.
스피치나 글쓰기나 이름값하는 인물들은 죄다 저쪽 기준으로 좌파니까
아쉬운대로 자기들이 참조할 진영내 인물을 만들어내고 싶은 열망일까요.
홍익표. 마지막에 김진표를 움직인 결정적 한방. 차기 의장을 위한 선례
오늘자 겸공 뉴스브리핑.
김어준: (채상병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텐데, 그러면 국회에 다시 돌아온단말이죠. 그러면 21대 국회의 마지막 표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지 못한, 또는 윤대통령 심판 정서때문에 낙선한 국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17명 정도만 이탈하면 특검법 발의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폐기됩니다. 이번에 통과돼야 통신기록이라든지 폐기기한이 있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데. 21대 총선의 마지막 본회의, 보통은 큰 의미가 없는데 이번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출처. 오늘자 겸공.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세 법안 통과시킨 후 물러나는 홍익표
홍익표 :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관련된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습니다. 관련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여러 가지로 여야 간의 합의나 협의를 통해서 국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회의장님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또 고의로 합의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그것이 또 국회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마지막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그 법안을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윤재옥 대표에겐 다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정치는 때로는 국민이 원하는 것,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가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준에 따라서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법안이 처리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여기 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 : (패스트트랙에)태우는 과정도 굉장히 극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통과되는 과정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날까지도 여야 합의 안 하면 본회의 개최 안 한다는 입장으로 계속 보도가 됐거든요. 그게 계속 그랬죠, 실제로?
▷홍익표 :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문제가 되다가 본회의 개최하는 것까지는 좀 이야기가 됐어요, 5월에 어쨌든 연다, 까지는 이제. 그러나 마지막에 문제가 된 게 그 해병대원의 순직과 관련된 특검법은 이거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냐. 아니면 최소한 이번은 아니고 다음번에라도 해야 되는,
▶김어준 : 다음번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홍익표 : 다음번에 한 번 열리기는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20일 지나서 그 주간에 한 번 한두 차례는 열릴 수 있는데,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홍익표 : 그거는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그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21대 국회가 마무리 절차인 의결, 제의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김어준 : 없죠. 그러면 폐기되는 건데.
▷홍익표 : 네. 그 부분을 계속 이제 강조해서 오늘 아니면 안 된다.
▶김어준 : 그런데 어떻게 마지막에 설득되신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생략
▷홍익표 : 네. 근데 제가 좀 도움을 준 게 있어요, 이번에. 사실은 이제 김진표 의장이 확 입장이 바뀐 것 중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국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익표 : 국회법에, 저도 몰랐어요. 본 회의는 열어야 되는데 수단을 찾았어요, 제가. 혼자 국회법을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했더니 전원회의까지 검토를 하고 왔거든요. 전원위원회를 열었더니 그거는 부의장이 맡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의장이 없잖아요, 지금.
▶김어준 : 네. 그렇죠. 저쪽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
▷홍익표 :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왔더니 본 회의를, 그러니까 임시국회는 올해 무조건 열게 돼 있거든요, 법에. 그다음에 보니까 76조 2에 매주 목요일날 열게 돼 있어요.
▶김어준 : 아, 원래는?
▷홍익표 :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하도 그 관행대로 하려다 보니까 국회법과 다르게 돼 있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국회법 본 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고 상임위원회는 매주 월, 화. 그다음에 소위원회는 수, 목에 열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지키죠.
▶김어준 : 안 지키는데.
▷홍익표 : 근데 그거를 못 열 수 있지 않습니까. 못 여는 경우에 협의해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 회의를 매주 목요일날 여는데 매주 목요일날 열 필요는 없어요. 한 달 하면 두 번 내지 많으면 한 세 번 정도 열면 되거든요. 또는 일정을 좀 변경할 때 목요일이 안 되면 뭐 그 예컨대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날 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날로 좀 변경하자, 양해를 구하고 그런 경우에 본 회의 의결이나 양당 교섭단체 협의하에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했죠. 없는데 협의를 해야 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거 국회법이 반대다.
▶김어준 : 아, 그러네. 무조건 열어야 되는 거네.
▷홍익표 : 열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의장실이나 의사국에서도 좀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의를 달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러니까 그 국회의장이 필요에 의해서 여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열어야 되는 건데.
▷홍익표 : 네. 열어야 되는데 못 여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바꾸거나 못 여는 경우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김어준 : 그래서 논리적 우위에 섰구나, 또 한편으로는.
▷홍익표 : 네. 그게 사실 좀 결정적이었어요.
▷홍익표 :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가 옛날에 행안위 간사할 때 처음으로 그 당시에 JTBC에서 그 저 뭐죠, 이 팩트 체크까지 했어요. 협의와 합의는 다르다.
▷홍익표 : 왜 국회법은 협의와 합의를 다 달리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행안위 법안 소위원장 할 때 제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왜 우리하고 합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여냐 그래서 법에 협의하게 돼 있다. 나 당신들 하고 협의했다. 문자도 보냈고 전화 통화도 했고 만나자고 몇 번 했는데 안 왔지 않냐. 그래서 협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내가 위원장으로서 협의를 했고 일정을 잡은 거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소방관 국가직화 그 법안 통과할 때 그렇게 이제 제가 의결을 했고. 그래서 협의와 합의라는 것도 이제 하나 가져온 게 있고요. 이번 처리 과정을 보면서 아마 국회의장이 이 법을, 국회법대로 한다면, 그래서 제가 자꾸 이번에 협의를 의장이 협의나 합의를 종용할 수 있지만 그건 뭐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합의가 안 되는 사안이 있어요.
▷홍익표 : 어떻게 그 해병대 대원 순직 사건의 특검법을 여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김어준 : 못 하죠. 대통령이,
▷홍익표 : 이건 그냥 일방 처리하는 게 그분도 마음 편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홍익표 :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되 일정 기간이 되면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하면 된다, 라는 거를 선례를 그래도 21대 국회 마지막에 좀 만든 거 같다 생각을 해요. (차기)의장들께서 그렇게만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요약하면, 국회법 위반을 근거로 들어서 김진표를 움직일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군요.
'합의가 안 되는 사안은 국회법에 따라 절차대로 본회의도 무조건 열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된다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고요.
총선 청구서 '채상병 특검'…"낙선 많은 與, 재의결 땐 모른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826
국민의힘, 사라질 위기 알기나 하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6023
첫댓글 개같은 것들 진짜
유시춘 법인카드를 개인적용도로 사용한거도 문제가 된답니다. 한 2천만원쯤 된다던데, 정권바뀌면서 조심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