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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범은 민주당…한심 참담한 조선일보
대한민국 국회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오르는 국민은 이제 별로 없을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 4년을 통과하면서 오죽하면 ‘국개의원’이라는 표현이 보편화 됐겠나.
가장 큰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자질이다. 지난 3일 갑자기 촉발된 계엄령 사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공방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저질화 된 국회의원들과 3류 언론들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다. 이성과 합리를 기준으로 보면 그 실체가 금방 보인다.
윤 대통령의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77조 ①~⑤항과 계엄법 관련 조항이다. 윤 대통령이 법적 문제를 위반한 행위는 없다. 다만 결정적으로 정치적 판단의 오류였다.
이 대목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 즉시 해제했으며 대국민 담화로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죄’라는 정치 선동을 시작했고, 이 선동질에 조중동이 말려들어 지금은 똑같이 3류 언론으로 급전직하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91조는 국헌문란 행위를 ①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②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3일 저녁 10시20분경부터 11일 새벽 1시경까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국회 계엄해제 결의-대통령의 계엄 해제까지 형법 87조, 91조 위반은 없다. 국회를 전복하거나 권능을 불능케 했으면 어떻게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됐겠나. 이는 상식이다.
오히려 사법부 등 공무원 탄핵 22건, 행정부 기능 마비를 목적으로 한 감액 예산, 똑같은 법안을 상정하면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민주당이 국가기관(행정부·사법부)의 권능 행사를 고의적으로 불능케한 것이다. 이에 관한 팩트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럼에도 조중동은 민주당의 ‘대통령 내란죄’ 선동질에 아무런 의심도, 저항도 못한다. 조선일보는 편집 방향이 그렇다. 9일자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사설은 진짜 ‘한심하고 참담한 3류 언론’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무식이 켜켜이 쌓인 조중동, 제발 정신 좀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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