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경비업체를 경쟁입찰해서 계약해야합니다.
계속해서 기존업체와 재계약하는 상황이 싫어서 이번에는 관여해서 확인좀해볼려구요
여태까지는 기술고문 동대표가 있으셨는데 그만두시고부터 경쟁일찰도 덜 들어오고 자꾸 판을 짜갖고 들어오는 느낌도 들고요
기술고문이 공석인데, 내년3월이 동대표임기만료이고, 나보고하라는데, 해야되나 말아야하나 하고있고,내년 임기만료까지 계약건이3건이나 남았네요. 어쨋든 공고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실에가서 물어보고 확인할참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우선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징지침을 숙독하세요. 그럼 입찰에 관련해서는 도사가 될것입니다. 궁금한 부분도 전부 해소할것입니다.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것보다 더 정확히 알 수있습니다. 한두번 읽어 보시고 그래도 모르는게 있다라면 그 때 이곳에 질문을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