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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논의 내일 본회의 최종 의결 전망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과 폐광지역지원특별법 등 도 발전을 위한 현안 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우윤근)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계올림픽특별법과 폐특법을 가결,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동계올림특별법의 경우 도와 도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국고보조율 상향’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돌발변수가 있을지 모른다며 막판까지 긴장하고 있던 상태였다.
하지만 여야의 적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무난히 통과됐다.
도의 재정이 열악하고 세 번의 실패 끝에 성공한 국가 대사인 점이 고려됐다.
특별법의 골자는 국고보조율 최소 75% 상향 조정, 올림픽특구 지정 및 조건부 조세 특례, 조건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양여,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통한 지역 건설업체 지원 등이다.
이에 따라 가장 쟁점이 됐던 경기시설을 위한 국비는 4,053억원, 도비는 1,351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및 지방도 등 SOC 확충에 투입되는 국비는 4조6,302억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5조1,300억원, 도는 2,400억원을 동계올림픽에 투입하는 셈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담보할 법적 기틀이 만들어지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동계올림픽 준비가 가능해졌다.
또 경제자유지역에 상응하는 올림픽특구 추진을 위한 대비책도 절실하다.
이날 폐광지역지원특별법도 이견없이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2025년까지 기한 10년 연장, 폐광지역발전기금 납부한도 25% 상향 조정이 골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끝에 관광기금을 하향조정하지 않는 대신 폐광지역 4개 시·군 관광기금 규모를 확대(70억원→300억원)했다.
이에앞서 지경부가 용역 결과를 통해 폐특법 미연장 시 국세 및 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폐광지역개발기금)이 4,200억원 줄고 매년 최소 7,4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5,200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상실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힌바 있다.
동계올림픽특별법과 폐광지역지원특별법을 발의한 한나라당 권성동(강릉), 민주당 최종원(태백-영월-평창-정선), 무소속 최연희(동해-삼척) 의원은 “도와 도 정치권이 합심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도의 발전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