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잘못 내리거나
화장실을 가려고 개찰구 밖으로 나갔어도 10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찰구에서 교통카드 하차 태그 후
10분 내 동일역으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것으로
지난 3월 서울시 창의사례 1호로 선정된 제도다
그동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실수로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에서 다시 타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어도
기본요금(1250원)을 다시 내고 돌아와야 했다.
이렇게 개찰구 밖에 나갔다가 10분 내
재탑승하면서 요금을 추가 납부한 이용자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추가 납부 교통비는 연간 180억원 상당이었다.
그중 '1분 내' 재탑승하면서 추가요금을 낸 이용자 수는
1만4523명(36%)으로 10명 중 4명에 달했다.
단순히 반대편 플랫폼으로 건너가기 위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태그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514건을 차지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등 정책기관과 수도권 13개 철도기관 등과
협의를 갖고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에만 우선 도입한다.
1호선은 서울역(지하)~청량리역(지하),
3호선은 지축역~오금역,
4호선은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은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은 장암역~온수역에 환승이 적용된다.
2·5·8·9호선은 전구간 적용된다.
서울이 아닌 구간 중 유일하게 참여하는
남양주시는 시스템 개선 등 제도 도입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한다.
환승 적용 이후부터는 기존대로 승차거리에
비례한 추가요금을 낸다.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해서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적용된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시에는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첫댓글 잘됐네요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추천도 합니다
좋은정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기님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